목포 기독단체 시 인권증진 조례 폐지 주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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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기독단체 시 인권증진 조례 폐지 주장 논란
  • 류용철
  • 승인 2018.03.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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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둔 시의원에 입장 표방 요구 반대 땐 낙선 운동 겁박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목포지역 일부 기독교단체가 목포시의회에 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목포시교회연합회, 목포성시화운동본부, 목포연합장로회 등 일부 기독교 단체는 지난 2일자로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 문경연 의원)에 “목포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입장문을 보냈다.

이들 기독교 단체는 ‘목포기독교계의 입장 전달문’을 통해 목포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동성혼과 동성애를 조장하는 등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허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목포시 조례는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해 지난 2012년 제정된 것으로, ‘ 목포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독교단체는 특히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해 조례를 폐지해 줄 것과 그렇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또한 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조례 폐지에 대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문경연위원장은 “헌법 등 상위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조례를 폐지하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독교 단체가 설명할 기회를 열어 달라고 해서 찬반 양측의 입장을 표명할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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