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안전검사 받지 않은 선박 546척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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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안전검사 받지 않은 선박 546척 특별단속
  • 이효빈
  • 승인 2018.03.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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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예방…KST와 안전계도 이어 4월 한달간 실시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해경이 선박의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목포해양경찰서는 관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 546척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선박안전기술공단(KST)과 함께 안전계도를 실시한데 이어 4월 한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선박안전검사는 5t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을 제외한 선박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선박의 종류와 길이 등에 따라 1년에서 3년마다 중간검사를 받도록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상 규정돼 있다. 

목포해경은 유관기관과 효율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고 있는 불법선박에 대해 자발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계도활동이 종료된 후 4월부터 한달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선박을 운항하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양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계도와 특별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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