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불법선거운동 발본색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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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불법선거운동 발본색원해야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8.03.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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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3일 실시될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지금까지 기부행위, 여론조사왜곡 등 총 45건을 적발해 고발 4건, 경고 41건을 조치했다. 기분행위 10건, 인쇄물 17건, 시설물 4건 허위사실 3건, 여론조작 4건 등이다. 전남지방경찰청이 수사중인 사건은 무려 21건이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 앞으로 예비후보들 간의 날선 공방이 예사롭지 않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본선 진출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런 공방이 지역 사회나 나라를 위한 정책 다툼이라면 오히려 장려할 일이다. 하지만 공천을 받기 위해 상대방을 비방, 모략하는 것이라면 유권자들이 용납해선 안 된다.

선거초기부터 과열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불·탈법 때문에 당선이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다. 미리부터 경종을 울려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선관위의 사전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유달리 이번 지방선거가 너무 일찍부터 과열과 혼탁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선관위의 단속에도 타이밍이 있다. 너무 늦으면 더 큰 화를 자초한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불씨는 초기부터 싹을 잘라야 한다. 선관위는 사전선거운동 등 허위유포와 불·탈법을 초기진압하지 못하면 선거후 보궐선거가 불 보듯 뻔하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공직사회의 선거중립이 강조된다. 내용을 깊게 들여다보면 자치단체장 선거의 ‘줄서기 등 구태’가 잔존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공무원의 선거관여와 공직수행을 빙자한 불법선거운동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뿌리를 뽑아야 한다.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선심성 공약에 대해서도 선거구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벌써부터 과열되면 본 선거는 혼탁양상을 넘어 이전·투구 식으로도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다. 공명선거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우선 각 정당과 입지자들이 부정의 사슬을 끊고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루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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