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도의원 1, 4, 5 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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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도의원 1, 4, 5 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 재산정
  • 이효빈
  • 승인 2018.03.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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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시·도의회의원 선거구변경에 관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안이 지난 9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제3항제1호에 의거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 동일 공고하고 지역구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에게 통보하였다.

대상구역은 목포시 제1, 4, 5선거구로서, 기존 제1선거구에 속하였던 상동이 제4선거구로, 기존 제4선거구에 속하였던 부주동이 제5선거구로 각각 신규편입됨에 따라 제1선거구 제한액이 기존 4,800만원에서 4,600만원으로 하향조정, 제5선거구는 기존 4,5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제4선거구는 4,600만원으로 그대로 유지되었다. 또한 그 외 선거구인 제2, 3선거구는 4,7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다.

9일 현재 선거구가 변경된 도의원 지역구 제1, 4, 5선거구로 등록된 목포시 예비후보자수는 3명인데, 이들은 ‘공직선거법’부칙 제7조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도의원선거에 한하여 입후보하려는 해당 선거구(목포시외 전라남도지역 포함)를 선택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재신고하여야 한다. 19일까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해당 예비후보자는 등록무효가 된다.

한편, 전남도내 시·군의회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정하는 개정 도조례안은 오는 20일경 공포될 예정이며 목포시선관위는 시의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을 조례 효력발생과 동시에 지체없이 재산정할 예정이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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