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91 적용되는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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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91 적용되는 선거법
  • 이효빈
  • 승인 2018.03.20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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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보고, 방송·광고 등 출연 안돼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과 군수, 도의원, 시의원과 군의원, 비례대표의원 등을 뽑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15일로 딱 90일이 남는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이들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출판기념회 등 금지= 후보자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가 금지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보고서, 전화, 인사말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등에 기재하거나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
든 가능하다.

◆후보자 명의의 광고 금지= 정당과 후보자 이름을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등을 광고할 수 없다.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입후보 제한= 공무원 등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도지사 출마에 나선 권민호 전 거제시장은 이 규정에 맞춰 이미 사직했다.

또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자체 의원이나 단체장에 출마하는 경우는 5월 14일(선거 30일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재 시장·군수선거에 대거 뛰어든 도의원의 경우 이때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선거구가 같은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는 직을 유지한 채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예를 들면 △도의원이 도지사 선거 출마 △시의원이 시장 출마 △군의원이 군수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시장이 시의원에 출마하는 등 그 반대 경우도 가능하다.

◆선거사무관계자 사직=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가 선거사무장이나 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 활동보조인, 연설원, 투표참관인 등 선거사무를 하려면 15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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