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월엔 주꾸미 잡으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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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월엔 주꾸미 잡으면 안 돼요"
  • 이효빈
  • 승인 2018.04.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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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금어기 신설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올해부터 오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주꾸미를 잡는 행위가 완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숙원 사항이었던 '주꾸미 자원 회복을 위한 금어기(5월 11일~8월 31일) 신설'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주꾸미는 수심 50m 이내의 얕은 연안에 서식하며 산란기인 3∼5월 약 200∼300개의 알을 낳는다. 국내에서는 산란 직전의 알밴 주꾸미와 부화한 어린 주꾸미 어획이 성행하면서 어획량이 1998년 7999t에서 지난해 3460t으로 반 토막이 났다.

개정안 시행으로 올해부터 금어기에 주꾸미를 잡는 행위가 완전히 금지되며,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수부는 금어기 기간 주꾸미를 불법으로 잡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방침이다. 주꾸미 산란장 및 서식장 조성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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