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가맹점주 권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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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가맹점주 권리 강화된다
  • 류용철
  • 승인 2018.04.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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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전남도 의원, 도정질의서 제안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전남 자영업종합지원센터가 개소식을 앞둔 가운데, 전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가 7월 개설·운영될 예정이어서 도내 소상공인과 가맹점주의 권리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전남도의회 강성휘(민주평화당· 목포1) 의원은 지난 5일 진행된 도정질의에서 자영업 실태와 과잉경쟁으로 인한 폐업률 증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리점, 가맹점주 간 불공정거래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고 전남도에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17년 9월 4일 의결되어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한 제도적 근거 또한 마련되었다"며 조속히 실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김신남 경제과학국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원이 여수 등 3곳에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남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소상공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며 "7월에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가 가맹점주와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등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소상공인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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