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주 무안군수, '뇌물' 징역 2년6월 확정…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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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주 무안군수, '뇌물' 징역 2년6월 확정…직 상실
  • 류정식
  • 승인 2018.04.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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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6개월 → 2심 징역 2년6개월

[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공무원 인사 청탁과 관급공사 관련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철주(61) 무안군수가 징역 2년6개월을 확정 받았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로써 김 군수는 오는 6·13 지방선거를 두달여 앞두고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벌금 1억원과 추징금 4500만원도 선고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12년 6월 인사를 앞두고 무안군청 소속 공무원의 남편이 지인을 통해 승진을 부탁하며 청탁 명목으로 건넨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15~2016년 무안군에서 발주한 청계면 서호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의 수행업체로부터 용역비 지급 등 편의를 대가로 두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김 군수는 지난 2012년 4월 보궐선거로 무안군수에 당선됐고 2014년 7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1심은 "선출직 군수로서 더욱 첨령하게 직무에 임해야 함에도 이를 저버리고 공무원의 승진 또는 발주한
공사의 대금지급과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며 "아무런 죄의식 없이 뇌물을 받아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승진 청탁 및 군청 사업 등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같은 범행 전력이 없고 공직에 있는 동안 금품 관련 물의를 일으킨 적은 없으며 비교적 고령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1억원과 추징금 4500만원은 1심과 같이 유지했다.
류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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