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영암군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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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영암군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 이효빈
  • 승인 2018.05.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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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들과 노동자에게 실질적 도움 기대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목포시가 영암군과 함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영주 장관, 노사대표 4명, 고용전문가7명 등 총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목포시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이유로 고용노동부는 “지역의 고용여건 등 노동시장권역에 따라 여러 개의 시·군·구를 묶어서 지정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목포시의 경우 지난해 3월 기준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행정권역의 경계를 넘어 경제구조적으로는 영암군과 하나의 동일한 경제권역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구직자의 거주지, 지역의 고용여건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영암군과 묶어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목포시는 지난 4월 16일 전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고,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4월 23~24일 목포와 영암을 방문해 간담회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단은 경제․고용상황 파악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목포시 관계자, 조선업체 근로자 및 협력업체, 지역경제단체 및 소상공인, 영암군청 관계자 및 지역 경제단체, 일자리정책담당자 등 2개 지역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현장실사를 통해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와 목포 산정농공단지의 실태와 경기침체 현황을 살펴보고, 목포 보해상가를 찾아 폐업 상황을 확인했다.

목포시는 대불산단 근로자 대부분이 목포에 거주함에 따라 대불산단의 경기침체가 미치는 영향 등을 강조하며 영암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경제적 동일성을 근거로 두개 지역을 묶어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목포는 조선업 근로자를 포함한 일반 근로자와 실직자의 생계부담 완화, 재취업 및 직업훈련 기회 확대, 사업주 지원으로 고용유지 등을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영암군과 목포시의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원대책이 제 때 지원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현장 홍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대책이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모니터링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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