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영암 고용위기지역 지정 어떤 혜택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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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영암 고용위기지역 지정 어떤 혜택 받나
  • 이효빈
  • 승인 2018.05.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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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침체 조선지구 숨통 트여줄 ‘단비’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정부가 지난 3일 영암군과 목포시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목포 영암이 어떤 지원 혜택을 받게 되는지 지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5일 정부가 창원시 진해구·거제시·통영시·고성군 등 경남 4개 시·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두 번째이다.

정부는 추경안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대책으로 전북 군산 등 7개 지역 등에 지역경제 회복자금 1조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목포 영암 지역의 재직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한다. 유급휴업·휴직 때 지원 수준을 실지급 수당의 66.7%에서 90%로 확대하고, 하루 지원 한도를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늘린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위기 지역 실직자는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거나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동안(최대 240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 지급이 종료된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직업 훈련을 받는 동안은 교통비·식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별도 지원한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1일 5800원이지만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7350원으로 우대 적용한다. 직업 훈련이 주 5일로 잡혀 있다면 월평균 15만7500원 정도의 직업능력개발수당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 경우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을 합한 월 지원액은 195만7500원이 된다. 구직급여 지급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직업 훈련이 끝나지 않았다면 구직급여 수급 기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훈련연장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대부도 연 소득제한을 4420만 원에서 5430만 원으로 완화한다. 대부 한도도 자녀학자금은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생계비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지방세와 같은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과 고용보험 등의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와 같은 세제지원도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6월 말 종료 예정이던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은 연말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중소 조선사와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2019년 이후에나 고용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선업 실직자도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선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우대,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지원책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훈련연장급여 지급·생계비 대부 확대·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 새로운 지원책도 시행된다. 자동차 산업의 생산직 숙련공이 업종을 바꿔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비(신규 500명, 10억 원)를 추경 예산안에 반영했다. 지역 유망업종에 재취업도 지원(신규 400명, 60억 원)한다. 조선업 기술인력 재교육비(신규 500명, 20억 원)와 해양 플랜트 항공 등 연관업종 재취업 교육비(신규 200명, 47억 원)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목포시는 이번 정부 대책이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대규모 정부 추경이 배정되면 조선업 침체로 어려운 전북 군산 등 영암, 목포 지역 경기 호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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