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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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8.05.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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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형 초당대학교 창업경영학과 겸임교수

1995년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분권를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참여제도의 확실한 자리매김이 필수이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공급자(官)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수요자(民) 요구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제도상 주민참여제도에는 주민투표, 주민소환제, 주민참여예산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현재는 컴퓨터, 모바일, 인터넷 등의 정보기술의 발전  으로 인하여 SNS 등의 새로운 소통 채널의 등장으로 주민과 정부 간에 접촉 지점과 영역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주민참여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새롭게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걸 맞는 주민참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 및 환류에 이르는 모든 정책과정의 전반에 대한 쌍방향적이고 다회적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고령화와 저성장에 따른 주민의 참여의지 확산과 도시화 진행 등에 따른 민·관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주민참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이를 행정서비스에 적극 반영하는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참여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   주민들에 의한 생활자치 구현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나, 작금의 현실에 주민참여제도는 일반적이며 보편적이지 않고 명분과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 예로, 도시계획분야는 통상적으로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로를 어디로 놓고, 중심시가지를 어느 곳으로 지정해야 하며, 용적율과 건폐율을 몇 %로 하며, 어떤 지역을 어떠한 용도로 할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부분은 경제적인 이권과 깊이 관련되기에 어떤 결정을 하는가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분명하고, 부정부패와 연관되기 쉬운 영역이 될 수도 있으나, 이 분야는 주민참여가 제대로 인지할 수 없는 어려운 영역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전문가나 공무원이 결정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주민들은 공람 등을 통해 이미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통해 교정해 나가는 정도였던 것이다. 결국, 주민은   이 분야에 대해서 무관심에 그칠 수밖에 없고, 정작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의사결정자를 만나기도 어려웠던 것이다. 특별한 인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도시계획에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은 주민들에게 열려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며, 이런 맥락에서 비참여의 문제도 일어나고 형식적 참여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행동할 수 있는 실질적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시민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 혹은 분과위원회의 구성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련 공무원의 이해관계를 통한 형식적 구성의 위원회가 아닌 지역별  자치위원회를 통한 추천을 통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고 수요자(民)의 입장에서 정책을 토론하고 및 실행되며 결과에 대해서도 환류(feed back)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전문 지식과 이해가 충족되어야하므로 예산과 관련한 주민들에게 지식 교육을 통한 운영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셋째, 주민참여제도 운영을 위한 비용지원이다. 물론 이 요소 외에도 회의공개여부나 주민참여 홍보, 관계기관의 협조 등도 들 수 있을 것이다. 주민참여제도를   형식적으로 도입한다면 상기의 내용들 간에 상호 연계하여 작동할 수 있는 고리들을 끊어버린다면, 실질적인 주민참여제도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의 주민참여제도가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민위원회에서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주민참여제도를 통하여 제안된 정책을 심의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책의 수립과정에 대한 일정 부분의 참여권, 심의의결권에 대한 일정한 부분의 참여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주민참여제도는 형식화되고, 참여한 주민위원들도 효능감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즉, 기존에 정책의 입안권리를 가지고 있던 행정 집행 관료와 정책 및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던 지방의회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일정부분 권한을 주민참여제도를 통한 의사결정 기구에 이관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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