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봄철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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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봄철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 특별단속
  • 이효빈
  • 승인 2018.05.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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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문화 정착 위해 안전저해 행위 특별단속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목포해양경찰서는 봄철 낚시객들의 증가함에 따라 낚싯배의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지난 9일 목포해경(서장 김정식)에 따르면, 해경은 특별단속 추진기간을 지난 5월 8일부터~오는 6월 1일까지 총 25일간에 걸쳐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5월 11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5월 12일부터 ~ 6월 1일까지 집중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목포관내 낚싯배 이용객은 지난 2015년도 70,809명, 2016년도 112,049명(전년대비 ▲ 38%), 2017년도 137,393명(전년대비 ▲ 18%증가)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봄철(4~5월) 낚싯배 이용객과 운항횟수 증가에 따른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가운데 낚시어선은 최대 22명의 많은 인원이 승선 가능해 파도가 높은 공해상과 원거리 조업 시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요구 된다.

이에 따라 목포해경은 낚시어선의 출항시부터 입항시까지 해양경찰 파출소, 경비함정,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항공기 등 모든 가용세력을 동원해 입체적 안전관리와 유관기관의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양안전수칙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편함 등으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봄철 성수기 특별단속을 통해 작은 규칙부터 준수해가는 선진적인 안전낚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낚싯어선 운영자와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낚싯배 219척을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저해행위에 대해 15년도 55건, 16년도 89건, 17년도 114건을 단속했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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