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부터 자전거 헬멧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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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부터 자전거 헬멧 의무화
  • 류용철
  • 승인 2018.05.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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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용시 처벌규제 없지만 불법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올해 9월부터 자전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됐다.

그동안은 위생문제와 헬멧 착용에 대한 찬반이 팽팽해서 개인 착용을 권장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법이 개정됨에 따라 헬멧을 쓰지 않고 자전거를 탈 경우 불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거 헬멧 의무 착용 규정을 마련했다. 오는 9월22일부터 시행된다.

오토바이의 헬멧 착용은 진작에 의무화됐지만 자전거는 일상생활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이유에서 성인들의 경우 강제사항은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자전거인구가 1300만명을 넘어서면서 자전거 사고가 급증하자 헬멧 착용을 강제하기로 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자전거 교통사고는 약 1만5000여건으로 전체 도로교통사고의 6.76%를 차지했다. 전체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대비 자전거 사고 사망자수 비율은 2012년 5.35%, 2014년 5.94%, 2016년 6.01%로 매년 증가세다.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2012~2016년까지 5년간 응급의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연평균 3만1940명이었다. 환자 부상 부위는 머리(38.4%), 무릎·아랫다리(12.7%), 팔꿈치·아래팔(9.1%), 어깨·위팔(8.9%) 순으로 많았다. 특히 9세 이하 아동은 머리 손상 비율이 절반(50.0%)을 차지했다.

다만 행안부는 헬멧 미착용시 처벌규정은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시기상조란 이유에서다. 행안부 관계자는“헬멧 착용 문화가 정착된 후 처벌 규정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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