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목포·해남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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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목포·해남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 류용철
  • 승인 2018.05.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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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서 지정…군산 이어 두 번째
▲ 조선산업 위기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대불산단 조선 블럭공장 전경.

위기 지역 창업 시, 법인·소득세 100감면, 국공유지 임대료율 인하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정부가 울산 동구와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등 다섯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선업 불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이들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법인·소득세를 5년간 감면하고 협력업체에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의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지역의 주된 산업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에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입됐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되고 한국 GM 군산공장이 폐쇄되는 등 지역 내 주요 산업이 동반 침체에 직면함에 따라 전라북도 군산시가 처음으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고용노동부는 군산과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추가로 영암과 목포를 추가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이들 지역은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는다. 우선, 고용위기지역을 대상으로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퇴직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추가로 지역 내 실직자 및 취약계층 등 생계 지원을 위해 희망근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신규 지정된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납기연장이나 징수를 유예하고 신규투자 시에는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또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소득세가 5년간 100% 감면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도 토지매입비는 30%에서 50%, 설비투자는 14%에서 34%로 지원 비율이 확대된다.

자금난 완화를 위해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원금상환 1년 유예, 특별보증 프로그램 등 단기 유동성 공급도 확대한다.

조선 기자재와 자동차 부품 업체에 대한 지원도 추가로 마련했다.

조선기자재 업체에 대해서는 신·기보 특별보증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해외수출 A/S 지원센터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소형 선박기자재 품질 고도화 센터와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 센터 등 기자재 업체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선업 부품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과 친환경 선박 신조발주를 위한 대체보조금 지원도 늘린다.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상용차·특장차 산업 육성 및 자동차 새시 모듈화 부품 개발을 지원한다.

해상풍력 전문연구센터 타당성조사를 조기 마무리하고 수소 연료전지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등 친환경에너지 분야 기반도 조성하기로 했다. 새만금 산업단지 내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장기임대용지도 조성한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당장 지원이 시급한 과제와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며 "추가로 필요할 경우 500억원의 목적 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2019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자체 위기지역 지원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경제가 충분히 회복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기지역 지정도 조기에 해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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