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해자지원협 범죄피해유가족 심리정서지원프로그램 펼처
상태바
한국피해자지원협 범죄피해유가족 심리정서지원프로그램 펼처
  • 이효빈
  • 승인 2018.06.07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진행, 개인 및 집단 치유서비스지원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전남지부장 박현)가 삼성전자가 지원하고 사랑의 열매가 주관하는 ‘나눔과 꿈’복지현안우선지원사업에 선정돼 ‘범죄피해유가족 사별애도를 위한 심리정서지원프로그램’을 펼친다.

전남지방경찰청과 지원 연계해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묻지마살인’, ‘오버킬(overkill)과 같은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강력범죄에서 살인, 살인미수, 방화, 치사, 사고사 등의 사건 피해자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이러한 사건은 피해자 당사자만이 아닌 가족에 대한 맞춤형 상담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코바전남지부는 피해상담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법정모니터링, 법률에 관련된 정보제공, 서비스기간 연계 및 정보제공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지원으로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피해복지·법제지원, 개인&가족 애도상담이 있으며 집단치유서비스지원으로는 연 2회, 1박 2일의 치유프로그램·피해자가족세우기·동작치료, 집단상담 등을 지원한다.

사업기간은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진행되며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으로 “사건직후 조속한 개입은 급성스트레스 상태의 지속성으로 약화시키며 바른일상으로의 복귀를 가능하게 한다”며 “2차 사고(보복, 자살 등)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를 위한 ‘피해상담사’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인재 활용 및 네트워크 형성으로 지역복지 활성화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양질의 지역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협회는 밝혔다.

한편,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는 2010년 12월 13일 설립된 민간단체로서, 범죄피해보호  법 제3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범죄 등의 피해자, 재난피해자, 탈북피해자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하여 정신적 지원, 물질적 지원 그 외에 각종 지원활동, 재정적 지원 등,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식 지원을 하고 있다.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전남지부(지부장 박현)는 2016년 3월 개소하여 현재 남악도청프라자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범죄피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피해복지, 피해법제(법정모니터링, 탄원서작성지원 등), 피해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효빈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