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감 후보 교육정책 서면답변 1 - 2
상태바
전남도교육감 후보 교육정책 서면답변 1 - 2
  • 이효빈
  • 승인 2018.06.07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생인권에 대해

 전라남도는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이다. 전라남도에 속해있는 목포시는 이를 반증하듯 사립학교 기숙사 성적순 입교, 일반학생과 성적우수학생 분리한 우수반 유지, 색상이 들어간 교복 속 티 착용 금지 등 학생인권이 열악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후보자들의 생각은?

 - 고석규 = 학생들을 위한 제도와 시설들이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과 욕구는 무시한 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교육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더 행복해진다. 옛말에 ‘교학상장’이니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다. 교육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간 쌍방향으로 이루어짐을 뜻한다. 자율과 책임이 따르는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를 모색해야 하는 이유다.

교육 공동체 인권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하겠다. 22개 교육지원청에 자문변호사제도 신설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인권상담위원회 설치로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다.

- 오인성 = 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의 의미와 소중함을 제대로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인권 존중교육을 필수적으로 반영할 것이다. 기숙사 성적순 입사, 성적별 반편성, 지나친 용모 복장 규제 등 사례를 전수조사하여 인권 침해를 근절하겠다.

학생 인권은 고귀하고 소중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교권이 침해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존중되어야 할 가치다. 이 두 가치가 상충되어 갈등을 증폭시키는 경우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공동체간의 소통 부재 때문이다. 단순히 학교 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현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부, 지자체, 교육청, 학교, 언론 등이 함께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긍정적인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야 한다. 저는 이를 위해 교육공동체 인권 조례를 제정하여 인권지수를 제고하겠다.

- 장석웅 = 7년째 표류 중에 있는 ‘전남교육공동체인권조례’가 보여 주듯이 전남의 학생인권 현황은 심각하다. 열악한 전남의 학생인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인권에 관한 획기적인 인식 개선을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야 한다. 학생인권이란 학생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와 자격을 뜻한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학생이 학생인권을 침해당하고 무시당하는 일들이 쉽게 발생하고 있다. 학생인권 침해 사례에는 학생에 대한 언어, 물리적 폭행, 인권을 무시하는 학교생활규정과 제도 등이 있습니다.

학생인권 침해를 막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 규칙 사항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세부사항으로 정하는 대신에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리=이효빈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