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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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
  • 류용철
  • 승인 2018.06.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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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실시계획인가 후 착공…7개월 먼저 착공 주장 사실과 달라"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목포시는 6일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착공시기 논란과 관련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7개월 먼저 공사가 진행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같이 해명했다.

시는 "해상케이블카는 국토계획법이 정하는 교통시설로 지난해 2월21일 도시관리계획 시설로 결정됐으며, 지난해 9월14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을 착공했다"고 밝혔다.

궤도 운송법에서 정한 안전전문검사 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의 사전 궤도시설 설계서 안전도 검사에서도 지난해 9월1일 적합 통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목포시는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실시계획인가와 특별건설 승인, 궤도사업 허가 등 법에서 규정한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했다"면서 "허가가 나기전 공사가 진행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일 테스트 과정 중 전도된 철탑은 해상케이블카의 메인 타워가 아닌 임시철탑으로 화물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한시적 시설일뿐 케이블카 운행과는 무관하다"면서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마무리되면 철거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달산과 고하도를 오가는 목포해상케이블카는 총연장이 국내최장인 3.23㎞(해상 0.82㎞, 육상 2.41㎞)로 지난해 9월 착공했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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