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접대에 돈 봉투까지' 선거 현장 곳곳 불법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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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접대에 돈 봉투까지' 선거 현장 곳곳 불법 얼룩
  • 류정식
  • 승인 2018.06.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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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이웃주민 20명 모아 음식 대접 선거법 위반 조사
 

[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도내 선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품제공, 사전선거운동,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 개입, 여론조작 등 온갖 혼탁 양상이 경찰과 선관위 등에 적발되고 있으나 끊이지 않고 있다.

순천에서는 특정 기초의원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지인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가 경찰에 검거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시의원 예비후보인 B씨와 같은 계모임에서 활동하는 A씨는 지난 4월 지인 2명에게 B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고 11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B씨의 집과 선거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기도 했다.

함평에서도 선거운동을 하면서 유권자에게 현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평군수 후보 C씨의 측근 D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퇴직 공무원 출신인 D씨는 지난달 11일 마을 기업을 운영하는 주민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며 5만원권 지폐 10장이 든 봉투를 전달한 혐의다.

이 주민은 봉투에 돈이 든 것을 확인하고 다음 날 돌려줬으며 선관위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함평군수 예비후보 한 명이 사조직 식사 모임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수행기사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신안에서는 지난달 한 주민이 이웃 20여명을 모아 음식 대접을 한 것을 놓고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화순 지역 일부 민주당 후보와 선거구민 간의 일명 '용봉탕 회식' 역시 경찰이 조만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도 회식의 불법성 여부 판단을 위해 지난 5일 광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달 30일 저녁 화순의 한 식당에서 이뤄진 이 회식에 대해 민주평화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논평 싸움까지 벌어졌다.

평화당이 "후보와 이장 등 지역인사 수십 명이 자라탕 파티를 벌였다"고 비난하자, 민주당은 "경선 낙선자를 위로하기 위한 모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처럼 각종 불법행위로 전남지방경찰청과 도내 21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은 총 300여명, 160여건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10일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비를 가리고, 앞으로도 선거운동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류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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