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해상 가두리양식장 '불법 성행'…허가 규모 초과 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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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해상 가두리양식장 '불법 성행'…허가 규모 초과 다반사
  • 이효빈
  • 승인 2018.07.0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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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상 설치는 통상적·상당수 지원금까지 받아"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신안군의 해상 가두리양식장 시설이 허가규모를 초과한 불법이 성행하면서 어가 하락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더욱이 당국의 실태파악은 물론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면서 불법어업을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27일 신안군에 따르면 현재 공유수면(해상)에서의 어류 양식어업 허가는 57건에 288㏊로 이 중 가두리는 18건 59㏊에 이르고 있다.

신안지역에서의 양식어류는 흑산도를 중심으로 우럭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우럭은 154어가에서 연간 4800t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의 17%, 전남의 44%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소득도 연간 912억원으로 전국 16%, 전남 42%이다.

하지만 상당수 양식어민들이 허가 규모를 초과해 시설을 설치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

특정 어종의 경우 과잉생산으로 헐값에 판매가 이뤄지는 등 제값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또 설치장소도 면허구역을 벗어나면서 선박의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신안에서 양식업을 하는 이모(58)씨는 "허가 규모보다 약 40%를 초과해 양식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통상적"이라면서 "당연히 생산량이 많다보니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당국의 불법 양식시설에 대한 실태파악은 물론 단속의 손길도 미치지 못하면서 어민들의 불만이 크다.

특히 이들 시설 상당수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설치하고 있어 당국이 불법을 눈감아 주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어민은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철거해야 하지만 규모가 너무 커 손을 쓰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며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당국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안군 관계자는 "초과 면허지에 대한 어업권 관리는 범위가 넓고 복잡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2012년께 무면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철거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근래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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