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자체장 등 ‘지방권력’ 감찰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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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자체장 등 ‘지방권력’ 감찰 강화한다”
  • 류정식
  • 승인 2018.07.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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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압승 따른 여권 기강 해이 우려

[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청와대가 지방자치단체장 등 속칭 ‘지방권력’에 대한 감찰을 강화한다.

6·13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승리에 고무돼 여권 인사들의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비위행위를 더욱 강도 높게 감시하겠다는 의미다. 여당 소속 인사만 감찰하는 것은 아니어서 야권 소속 단체장 등은 더욱 긴장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특별감찰반의 감찰 대상이 아니다. 계좌추적이나 소환조사 등 강제적인 수사권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 기관에 해당 사항의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민정수석실은 특별감찰반의 인원을 확충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단체장 및 임원,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등을 감찰하는 조직이다. 지난해 8월부터는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에 나눠 배치됐다.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을 반장으로, 감사원·검찰청·경찰청에서 파견한 공무원 등을 반원으로 한다. 현재는 소속 인원이 15명 내외이나 최소 3~4명에서 최대 6명 정도를 보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감반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과 단체에 대한 감찰을 계속해 왔지만 인력이 부족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위주로 감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 공공기관은 330개 정도다. 인원이 보강되면 경남 등 전국 공공기관에 대한 감찰을 확대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여권이 가진 권력의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이를 감시해야 할 필요도 커진 것 아니겠는가”라며 “과거와 달리 지방권력에 대한 여러 형태의 견제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달라”며 “앞으로 ‘악역’을 맡아 대통령 친·인척과 지방권력 등을 감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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