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자치시대 - ② 우수 시책·조례 훔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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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자치시대 - ② 우수 시책·조례 훔쳐보기
  • 김영준
  • 승인 2018.07.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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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 드는 초등 4학년생 주치의 제도’ 눈길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4만원 드는 초등학교 4학년생 주치의 제도가 눈길을 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직접 시행해 효과를 본 사업으로 ‘초등생 치과주치의’는 아이들이 초등교 4년생이 되면 치아를 관리해주는 제도다. 1인당 4만원씩을 지원해 유치가 영구치로 전환되는 시기에 이를 뽑아주는 등 관리를 해줘 부모도 모르는 사이에 뻐드렁니로 변해 교정과 관리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막고, 치과의사들도 안정적 관리로 만족해 한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2016년부터 실시해온 치과주치의 사업을 올해 성남시는 관내 72곳 모든 초등학교 4학년생 8천여 명으로 확대·시행 중이다.

2016년 성남시는 성남교육지원청, 성남시치과의사회와 함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했다. 치과주치의는 시내 치과의원을 4학년 학생의 치과주치의로 정해 영구 치아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 어린이의 충치 예방과 치아 건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대상자는 구강 위생 검사, 불소바니쉬, 구강보건 교육 등 치아질환 예방 중심의 구강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필요하면 치아 홈 메우기, 단순 치석 제거, 방사선 촬영 등을 한다.사업 초기엔 시범 대상 초교 17곳의 4학년생 1,708명 가운데 95%인 1,624명이 치과주치의 진료를 받았다. 투입된 사업비는 7,500만원이었다.

지난해에는 사업비 2억8100만원을 들여 대상을 72곳 모든 초교로 확대했다. 대상자 8,435명 가운데 98%인 8,266명이 진료를 받았다. 학생 진료비는 치과주치의를 시행한 치과가 매달 5일까지 수정구보건소로 청구하면 그달 말일 해당의료기관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했다.이 사업을 위해 성남시치과의사회는 병·의원의 사업 동참을 끌어냈다. 시내 428곳(현재 협력병원 103곳 포함) 모든 치과에 사업을 안내하고, 협조 공문을 보내 초등학생들이 집이나 학교와 더 가까운 곳에서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성남시는 재정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학생 치과 치료에 드는 진료비용 지원, 교육자료 제작·배포, 학교·치과병의원·시민 대상사업 홍보, 사업 지도·평가관리 등 행정적 뒷받침을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시행하는 학생 구강검진은 치아와 구강위생 상태 판별 등의 단순 검진에 그치는 데 반해 치과주치의 진료 사업은 치아 건강 예방 교육과 기본검사 뒤 사후 관리까지 해 줘 학생과 학부모, 보건교사의 호응이 크다”고 말했다.
김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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