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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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 된다!!"
  • 김영준
  • 승인 2018.07.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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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올 하반기부터는 주52시간 노동제 도입 및 기초연금 25만원 인상, 아동수당 10만원 도입 등이 이뤄진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년 35만원 평생교육 바우처가 지원되고, 2~3인실 입원료 ‘반값’이 실현, 65세 이상에 임플란트 비용 30%만 부담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38건을 소개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

◇교육·노동

▲1주 최대 근로시간 단축=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는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으로 제한된다. 근로시간에 대해 제한받지 않는 특례업종 대상은 26개에서 운수업 보건업 등 5개로 대폭 축소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성장 유망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 이상을 채용해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지원한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첫째·둘째 자녀에 관계없이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전까지 상한액은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150만원,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200만원이었다.

▲저소득층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다. 이 바우처로 학점은행제 과정, 초·중등 학력인정 교육과정, 대학 평생교육원 교육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 출근으로 인정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한다. 법 개정 전에는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따질 때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했지만, 개정 후에는 휴직 전 출근 시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출근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한다.

▲국·공·사립대 평의원회 의무 설치=대학발전계획과 학칙 제·개정 등을 심의하는 기구인 대학평의원회를 국·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대학이 설치해야 한다. 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조교 학생 등 평의원 1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매치업 프로그램’ 시범 운영=인공지능·빅데이터·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직무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인 ‘매치업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학습자가 직무를 6개월 정도에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이수하면 해당 분야 산업현장에서 바로 일할 수 있다는 기업 명의의 인증서를 받게 된다. 오는 9월 인공지능 분야를 시작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된다.


◇복지·의료

건강보험료 개편=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낮아지고, 상위 1∼2% 고소득 직장인·은퇴자는 보험료가 올라간다.
7월 1일부터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천100원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도 줄어들다. 재산보험료는 재산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천200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한다. 기존에 연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성·연령·소득·재산을 통해 생활수준을 대략 추정) 기준도 폐기된다. 피부양자 가운데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합친 연소득이 3천4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4천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천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앞으로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천400만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도 해당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반값=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인실 1일 이용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간호 2등급)은 평균 15만4천400원에서 8만850원, 종합병원(간호 3등급)은 평균 9만6천300원에서 4만8천660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전까지는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기초연금 20만→25만원 인상=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준연금액은 지난 2014년 제도 도입 당시 20만원으로 설정된 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소폭 인상됐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5만원으로 인상 = 근로능력을 상실한 중증장애인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이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현재 기초급여액은 20만9천960원이다.
 

◇공공안전·질서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체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 완납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제도가 9월 28일 본격시행된다. 납부하지 않으면 해외여행 등에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으로 추가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 고속도로·일반도로 등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9월28일부터 의무화된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택시, 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리=김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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