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방선거 후보 534명 선거비용 보전 청구…선관위,축소·누락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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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방선거 후보 534명 선거비용 보전 청구…선관위,축소·누락 집중 조사
  • 김영준
  • 승인 2018.07.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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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443명(67.8%)· 절반 91명 등 81.8% 청구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전남지역 6·13 지방선거 후보자 중 534명이 선거 비용 보전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남지역 지방선거 후보자 443명(67.8%)은 전액 보전을 91명은 절반 보전을 청구하는 등 전체 후보자 653명 중 81.8%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후보자 10명 중 8명이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셈이다.  100% 보전을 청구한 경우는 10명 중 6명이다.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  2명은 전액 보전을 청구했다.

선거별로는 도지사 후보 5명 가운데 1명이 전액 보전을, 1명이 절반 보전을 청구했다.

교육감 후보 3명 가운데 3명 모두 전액 보전을 청구했다.

시장·군수 후보중에서는 73명 중 46명이 전액, 7명이 절반 보전 대상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도록 돼 있다.

또 10% 이상 15% 미만의 표를 얻으면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절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정당·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내역에 대하여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실사 T/F팀’을 구성하고 11월까지 보전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 시·군선관위별 교차분석 등 단계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8월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정당·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비용 보고 축소·누락 행위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금품 제공행위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가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에 정치자금 수입·지출 세부 항목을 공개한 경우 위법 혐의나 이의제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지 실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도선관위는 이어 11월까지 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조사할 예정이다.

집중 조사사항은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법인·단체 관련 자금 수수 등 불법후원금 수수행위 ▲국고보조금 용도 외 지출행위 ▲정치자금 사적 지출 등 부정한 용도 지출행위 ▲후보자의 잔여재산 처분 적정 여부 ▲정치자금으로 법인·단체 등에 납부한 회비·기부금 등 적정 여부 등이다.

지난 제6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등을 조사해 고발 6건 등 총 92건을 조치했다.

전체 보전청구 비용 256억 7000여만 원 중 41억 9200여만 원을 감액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 범죄 신고 및 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면서 "이번 선거비용 등 조사결과에 당선자의 당락이 좌우 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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