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지방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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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지방독재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8.07.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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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공인중개사 - 강두원

지난 7월 2일을 기해 전국적으로 23년간 성숙한 민선 7기 지방자치가 출범하였다. 지방자치의 기본은 자율성이다. 물론, 나라의 근본법인 헌법과 상위의 위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민주성과 능률성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실현하기 위해 만든 그야말로 지역 스스로 풀뿌리 자치를 하라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선출직 지방단체장에게 권한이 많이 주어졌다. 아직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 시행중인 자치경찰은 태동단계이지만, 일부 경찰권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지면 권한이 방대해 진다. 

이제, 지방권력의‘갑질’과 적폐를 청산할 때다.

정의의 마지막 보루! 대법원, 그래서 전 양승태 대법원장은 미국처럼 대법관을 저지(judge)라 부르지 않고 정의(正義)의 뜻을 지닌 저스티스(justice)라고 했을까? 국민의 인권과 정의를 지키는 민주국가 사법행정권의 최후의 보루 대법원도 ‘사법 거래’의혹으로 검찰의 칼날 앞에 섰다.

벌써, 어느 지자체에서는 공무원들의 인사와 건설사업 공사에 단체장이 전권을 휘두른다는 소식이 들린다. 우리는 고대부터 군사정권시대는 물론 문민정부 이후 바로 엊그제까지 역사 이래 권력을 쥔 자들의 횡포나 비리를 무수히 경험한 바 있다. 그 권력의 끝은 언제나 비참했고 개인적으로도 불운했다. 전국시대 폭군 진시황이 살았던 조(趙)나라 사람 순자(荀子)는 오죽했으면 인간의 본성은 이(利)를 좋아하고 남을 미워하며, 귀와 눈에도 소리와 색이 있다는 이목성색(耳目聲色)의 탐욕의 폐단을 성악론(性惡論)을 들어 그 본성의 악을 바로잡으면서 선(善)의 위치를 바로잡는 학문의 필요성을 설파했을까.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는 관광객 유치는 과욕이다.

주민이 쥐어 준 권한을 무소불위(無所不爲)로 휘두르지 말고 주민의 진정한 의사를 수렴해서 과연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고 아직도 중앙 정부에서 많은 돈을 가져와서 관광객을 끌어 모은다고 사업비만 투자 개발하는 지방자치는 재고해야 할 것이다. 지난 번 충북 단양지역 현장 출장을 다녀오면서 초록의 4대강의 엄청난 녹조라떼를 보았다. 감사원 감사결과 전 이명박대통령의 4대강 치수사업의 폐해로 지적되었지만, 필자는 반면에 홍수와 가뭄의 문제는 그 효과를 봤지 않은가 생각한다. 다만, 같은 치수사업을 하면서 하천 바닥의 모래와 자갈을 무자비하게 굴착하고 생태계가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훼손하는 자연의 섭리를 거슬린 결과일 것이다. 지방의 개발도 마찬가지다. 지금 전국의 유명한 서울 북촌을 비롯 전주 한옥촌, 여수 밤바다 낭만 투어리즘 포비아(Tourism Phobia : 유명해진 관광지 원주민이 관광객을 기피하는 현상)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과 불편은 원주민에게 커다란 고통이다. 이는 시장군수들이 관광객 유치에만 연연한 지자체의 과욕의 화근이다. 다른 지자체에서 성공했다고 지역 현실에 맞지 않은 관광정책을 들여와 추진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주민들이 과실과 풀의 열매 또는 대합조개 같은 것을 먹었는데(民食果蛤-민식과라방합), 비린내와 악취가 나서 장과 위를 상하게 하여(腥惡臭 傷害腹胃-성조악취 상해복위), 주민들은 질병이 많았다(民多疾病-민다질병). 이때, 시장군수들은 나무를 뚫고 비벼 불을 얻어서 비린내를 없애야 한다(鑽燧取火 以化腥-찬수취화 이화성조). 지방자치는 주민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지역 공동체의 잔치마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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