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 민간개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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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시설 민간개방 확대
  • 류용철
  • 승인 2018.07.3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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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달1일부터 목포시청 등 지자체 회의실 개방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내달 1일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회의실과 강당, 주차장, 체육시설, 숙박시설 등이 유휴시간대 국민에게 확대 개방된다.

전남은 도청과 22개 시·군 및 한국전력공사, 농어촌공사 공공기관 등 도내에 있는 회의실·강의실 427곳, 강당·다목적실 123곳, 주차장 394곳, 체육시설 106곳, 숙박시설 18곳, 기타 47곳 등 총 1115곳이 개방된다.

특히, 개방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서는 지역 사이트에서 모든 개방 자원을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이 보유한 시설이나 물품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추진계획’을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공공기관이 업무용으로 쓰는 회의실과 강의실, 강당, 주차장, 체육시설, 숙박시설 등 시설과 농기계, 정보통신(IT) 장비 같은 물품을 유휴시간 때 국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지금도 일부 자치단체에서 공공자원을 개방하고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았고 개방 정보를 찾기도 쉽지 않았다.

행안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8월부터 32개 중앙부처와 243개 지자체, 167개 공공기관의 공공자원 1만5000개를 개방하고 개방 정보를 정부포털사이트인 ‘정부 24’에서 통합 안내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개방 시설의 종류와 수용인원, 사용료 등은 ‘정부24’ 사이트(www.gov.kr) 내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관별 사정에따라 전화 예약이나 방문 예약한 뒤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개방자원 종류와 범위를 계속 늘리고 ‘공공자원 통합예약 시스템’(가칭 ‘공유 1번가’)을 구축해 내년 12월부터는 개방·공유서비스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하나의 사이트에서 전국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자원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게 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민에게 필요한 자원이 다수 있다”며 “이를 국민과 공유하여 쓰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부혁신 사례”라고 말했다.
류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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