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대체 뭔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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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대체 뭔 말이야"
  • 김영준
  • 승인 2018.08.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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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관행적인 행정용어 쉬운 용어로 풀고 바꿔야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 목포 삽진산단 고가다리 아래 위치한 교차로 횡단보도 앞에 이 같은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초소형 전기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진입금지 표지판이다.

“초소형 전기차?” 용당동에 사는 김모(46)씨는 그 표지판을 보면서 한참 고민했다. “초소형 전기차가 뭘까? 경차급 전기차? 전기로 가는 오토바이? 아님 전동 킥보드?……”

궁금증이 생긴 김씨는 시청 교통시설계와 환경과 등 관련업무를 볼 만한 행정부서에 전화를 걸었다.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 검색해 보구요.” 전화를 받은 담당 공무원들의 반응이다.

“실링액을 가내시할 것” 분명 우리말인데도 무슨 뜻인지 쉽게 알 수 없다.

하지만 행정기관 공문서 등에서는 여전히 흔히 볼 수 있는 용어다. 이 말은 “최고한도액을 미리 통보할 것”이라는 뜻이다.

주로 건축 부문 등에 자주 등장하는 실링액은 '상한·천장·한도'를 뜻하는 '실링(Ceiling)'에 액수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액'이 합쳐진 것이다.

‘임시 통보’라는 의미의 가내시는 ‘공식적으로 알리기 전에 몰래 알림’이라는 뜻의 '내시(內示)'에 접두사 '가(假)'가 붙었다.

이처럼 공문서, 홍보물, 안내판, 보도자료 등에는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용어가 아직도 수두룩하다.

또 앞의 문장처럼 "∼작성할 것", "∼제출하기 바람" 등 권위적인 표현도 적지 않다. 이들 문장은 "∼작성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십시오"로 각각 바뀌는 추세다.

차별적 표현인 ‘정상인’은 ‘비장애인’으로,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은 ‘외국인 근로자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어려운 외래어·한자 등은 물론 권위적이고 차별적인 행정용어들을 시민 누구나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용당동 김씨는 “민선 7기, 주민자치를 시작한지도 26년째다.”며 “목포시를 비롯한 행정기관들의 공문서 등이 아직도 어렵고 권위적인 만큼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처음 접했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용어는 국립국어원, 국어학자 및 언론기관 등 관계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이해하기 쉬운 말로 대체하고 있다.

의료수가(전) → 진료비(후), 시방서 → 설명서, 취명하다 → 울리다, 가내시 → 사전통보, 거마비 → 교통비, 시건 → 잠금, MOU → 업무협정 양해각서 등. 
김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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