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 재해보상 현실성 없다…저장 소금·함수는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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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재해보상 현실성 없다…저장 소금·함수는 대상 제외
  • 류용철
  • 승인 2018.08.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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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천일염 생산자들이 가격폭락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재해로 인해 염전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규정도 현실성이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전남 신안군에 따르면 현행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재해로 인해 염전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금창고에 저장된 소금과 해주(海宙)에 보관된 함수(鹹水·염판에서 염도를 높인 바닷물) 등 생산물과 중간생산물은 피해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지난 6월말 집중호우와 제7호 태풍 '쁘라삐룬'으로 최대 384㎜의 비가 쏟아져 31개소의 염전이 침수되고, 소금창고에 저장된 550t의 소금이 빗물에 녹아 1억 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보상받을 길이 없다.


또 염전의 유실 및 매몰, 소금창고 파손의 경우 시설복구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염전 바닥재의 경우 타일로 시공할 경우 ㎡당 2만원, 장판은 1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재시설을 위한 보상액은 고작 매몰은 ㎡당 188원, 유실은 377원이다.


군 관계자는 "농수축산업은 농약대금과 입식비 등의 수준에서 생산물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금은 전혀 없다"면서 "피해시설에 대한 지원도 현실성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수년째 이어져 오는 소금가격 하락은 소금 생산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 20㎏들이 소금 1포대 가격은 2000원 후반대로 1만원을 넘었던 2011년의 25% 수준으로 떨어졌다.


군 관계자는 "염전 한판(3000평)의 연간 생산액은 현 시세대로라면 1500여 만원에 그쳐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다"면서 "소금과 함수에 대한 보상 규정과 재난복구 지원금의 현실화를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은 지난해 기준 전국 소금 생산량 31만t 중 74%인 23만t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국 생산업체의 77%인 842개소가 있는 국내 최대 천일염 산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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