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자치조례-6 목포에도 이런 책방 하나쯤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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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자치조례-6 목포에도 이런 책방 하나쯤 있으면
  • 김영준
  • 승인 2018.08.0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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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서점활성화조례… 취향 파는 동네서점 꽃핀다

[목포시민신문=김영중기자]동네책방을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동네서점이 문화를 재생산 하는 커뮤니티로 자리 잡았다. 공무원의 깨어있는 사고와 정책지원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제정안, 지역서점이 지역 문화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지역서점이 함께 인문학 강좌와 글쓰기 교실, 출판 체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서점을 살리기 위해 광주시와 각 구청에서 또 부산시, 인천시 등지에서 관련 조례가 시행 중이다.


이들 조례는 독서 문화를 퍼뜨리고,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청이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서점이 지역 문화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지역서점이 함께 인문학 강좌와 글쓰기 교실, 출판 체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서관의 자료 구입 방법과 절차, 지역서점 이용 여부 등에 관한 실태조사도 실시하도록 했다.


대형서점과 인터넷 서점으로 인해 날로 줄어드는 동네서점을 활성화하고 동네서점을 살리기 위해 지난해 광주 광산구의회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에서 판매하는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서점위원회를 설치해 서점의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규정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서점 운영을 포함한 창업, 환경개선 등의 지원도 담고 있어 향후 동네 서점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역서점위원회가 설치되면 구에서 구매하는 도서는 지역서점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할당제를 정할 방침이고 지역 서점은 도서의 유통을 넘어 지역문화와 정보가 태동하고 집결되는 복합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11월 전남도의회 또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단순 지원 차원에 머문다. ‘전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지역서점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지역서점의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며 예산지원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중요 정책사항 심의?자문을 위해 지역서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이다.


하지만 동네서점의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문화사랑방’으로서 동네 책방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은 시급하다. 
동네 서점은 책을 매개로 한 문화사랑방이었다. 지금과 같은 스마트폰 영상시대 이전에는 많은 이들이 동네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하고 읽었다. 당시의 서점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는 문화의 장이었다.


목포지역에서도 저마다 개성적인 콘텐츠를 내세운 동네 서점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 동네 책방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서점에서는 토론회, 콘서트, 음악회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장의 매출보다는 지역민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고, 독서문화를 진흥한다는 점에서 지역 서점과 지역 문화계에서는 고무적인 일로 평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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