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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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지혜가 필요하다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8.08.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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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2020년 7월 1일이면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공원, 도로 등으로 지정됐던 구역이 소멸되면서 도시개발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일몰제로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면 사회기반시설 악화와 난개발, 공원 축소 등이 우려된다. 그렇다고 막대한 재정 부담을 들여 지방자치단체가 일몰제 대상지 전체를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일몰제를 앞두고도 그간 전국 지자체들이 도시공원 부지 매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1999년 ‘도시계획시설 내 사유지를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목포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16개소 2.01㎢로 이중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7개소 1.15㎢로 알려져 있다. 공청회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다 하나 뾰쪽한 대안이 없어 일몰제로 공원 해제시 난개발이 우려된다.


도로, 항만, 하천 등은 국가예산이 지원됐지만 유독 도시공원만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현행 국토계획법과 도시공원법의 맹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금은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과거 지방사무로 이관시켜 버렸던 무책임의 자충수이기도 하다. 배째라는 기획재정부, 탐욕의 국토교통부, 무능한 지방정부의 방치에다 기재부는 도시공원이 지방사무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만 국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한 채 온전히 지자체의 사업으로 떠넘겨져 있다.


중앙정부, 전남도, 지자체는 지금부터라도 일몰제가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전국의 지자체 힘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 적극적인 재정 지원 등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해제가 코앞에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해결의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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