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국 전남도의원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 전국 첫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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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국 전남도의원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 전국 첫 발의
  • 김영준
  • 승인 2018.08.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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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도 재난… 미리미리 예방조치 나서야”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폭염으로 고통 받는 에너지 취약계층인 서민들을 위해 미리미리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국 전남도의원(목포 제3선거구)이 관련 조례안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발의했다.

지난 5월부터 폭염으로 인해 발생한 전남지역 온열질환자는 지난 16일 현재, 410명을 넘어섰고 이 중에 6명이 목숨을 잃는 등 다른 모든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농축수산물 등의 피해가 계속되자 이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최선국 의원이 폭염취약계층에 지붕 방열 채색 등 각종 지원사업 명문화와 폭염 저감시설 설치 지원근거, 재난도우미 운영 등을 담은 ‘전라남도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을 지난 20일 발의했다.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을 발의한 최선국 도의원은 “111년 만의 대폭염에 가장 고통을 받는 이들은 에너지 취약계층인 서민들일 수 밖에 없다.”며 “폭염도 예방단계부터 법적 매뉴얼을 마련해 그 피해에 대해 사전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례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폭염 피해예방 조례는 기존의 피해지원 중심의 폭염대책을 사전 예방단계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보인다.

이에 앞서 광주전남연구원은 ‘광전 리더스 Info’의 보고서에서 “폭염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 빈도 및 강도, 지속기간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며 “고령화, 도시화 등으로 폭염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광주전남은 폭염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또 폭염 영향 최소화를 위해 시·군·구 단위의 종합적인 폭염대책을 세우면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일자로 발의된 이 조례는 내달 4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통과될 예정이다.
김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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