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신재생 이익 공유 조례 주민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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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신재생 이익 공유 조례 주민 공청회
  • 류용철
  • 승인 2018.08.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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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조례 제정 무관 해상풍력 전면 반대"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전국 최초 신안군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가 신안군과 어촌계 주민, 신재생에너지 개발업자들 간 치열한 논란이 이어졌다.

이날 공청회에서 군이 조례 제정을 이유로 신재생 개발·운영 인허가 관련 행정을 전면 중단한 데 따라, 장기간 사업지연을 우려한 지역 개발사업자와 환경파괴와 어장 황폐화 우려를 주장하며 해상풍력 단지 조성 반대를 주장하는 어촌계주민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돼 신안군이 양측의 충돌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 22일 신안군 농어기술센터에서 장봉철 전남개발공사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장, 박영철 신안군 지역경제과장, 성진기 에너지기술평가원 박사, 최만수 녹색에너지연구원 풍력TF팀장, 홍정희 녹색에너지연구원 융복합사업실장, 김석훈 친환경연합회장(농업종사자 대표), 장근배 새어민회장(어업종사자 대표), 변일섭 기업은행 차장 등 전문가 참석해 각계 각층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는 신안군의 조례(안) 설명 및 전문가 토론, 방청객 질의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방청객 질의응답 시간에는 크게 조례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과 군의 신재생 개발 관련 인허가 행정 전면 중단을 성토하는 입장 등의 거의 절반씩 목소리를 냈다.

우선 어민들은 조례 제정에 앞서 태양광·풍력 개발 자체를 반대했다. 특히 해상풍력 건설이 신안군 일대 해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신안군 박영철 지역경제과장 = 지역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개발 사업에 대해 군과 주민이 지분율 30%(주식, 채권, 펀드 등)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설명했다. 군은 그간 지역에서 신재생 개발 사업으로 인해 불거진 수많은 주민·마을 간 갈등을 해소하고, 풍부한 태양광·풍력자원을 활용해 주민소득 증진에 기여하는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례 자체가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무조건적인 찬성입장을 뜻하는 게 아니다. 환경부, 해수부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조례 자체는 군민과 개발업자가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보안장치로 생각하면 된다.

△에너지기술평가원 성진기 박사 = 규모의 경제가 크게 차이나는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별도 구분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막대한 사업비를 요구하는 해상풍력 개발 사업에서 충분한 재정 여건을 갖지 못한 군과 주민이 지분율 30%를 투입하는 게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군과 주민의 지분참여율에 대해 상한선보다 하한선을 설정하는 게 설득력이 높고, 개발업자의 수익을 과하게 침해하는 내용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과 주민, 개발업자가 서로 합의 가능한 접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내 최초 신재생 개발이익 공유를 담은 해당 조례가 추후 다른 지자체 조례 제정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내용상 면밀한 검토를 당부했다.

△전남개발공사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장봉철 센터장 = 군이 주민과 개발업자에게 최소 수익률 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보수적인 수익전망을 토대로 조례와 관련된 각종 수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녹색에너지연구원 최만수 풍력TF팀장 = 독일과 덴마크의 주민참여방식 해상풍력을 예시로 군과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방식을 옹호했다.

△녹색에너지연구원 홍정희 융복합사업실장 = 2007년부터 전남지역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추진됐으나, 수익 측면에서 지역·주민에 기여한 바가 거의 전무한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환영하는 입장이었다. 다만 주민 의견을 무시하거나 수익 불평등이 초래되는 상황을 사전 예방하는 내용이 조례에 보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업종사자 대표 장근배 새어민회장 = 이번 조례(안)에서 군과 주민의 지분참여는 결국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조례(안)은 대부분 군민 대부분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전체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은 먼 바다에 건설되는 해상풍력이다. 해상풍력 개발사업 추진 시 직접 피해자인 어민의 의견이 우선 수렴돼야 하나 이런 접근법이 조례(안)에 전혀 담기지 않았다.

▲방청객 질문
△이동수 어민(신안군 임자면) = 신안 앞바다는 수심이 얕아 거의 대부분 닻장어구법(닻을 내려 배를 고정 후 조업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현재 해상풍력을 진행하는 4군데 유력후보지 모두 닻장어구법만 쓸 수 있는 지역으로, 어업가능지 중 70%에 해당한다. 해상풍력을 추진하는 건 주민들이 어업을 그만두라는 뜻과 같다”고 비난했다. 또 해상풍력 건설 시, 해당 지역에서 어떤 어종이 피해를 입는지 정밀한 조사가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재연 어민 = 분명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군이 조례(안) 내용을 우선 만들고 주민들에게 공개했다. 반대로 찬반 주민 의견을 모두 종합해 조례 자체의 제정여부를 결정하고, 내용도 정했어야 하는 게 아니었나.

△안희성 어민(신안군 증도) = 신안 소금가격의 수익성 부족이나 낙후된 지역경제를 이유로 지역주민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은 발전소 간 이격거리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해상풍력은 경제규모나 피해정도가 태양광 및 육상풍력과 다른 만큼 각각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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