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장난전화 했다간… 형사처벌에 손해배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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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장난전화 했다간… 형사처벌에 손해배상까지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2.06.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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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력 낭비 방지 위해 대응키로

거짓이나 장난으로 112신고를 하면 인신구속 등 형사처벌을 받고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

경찰청은 연간 1만 건이 넘는 허위`장난 112신고 탓에 경찰력이 낭비되고 다른 범죄나 긴급한 구조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대응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2 허위신고는 매년 1만여 건이 발생, 이중 1천500여 건이 처벌됐으며 지난해는 98% 정도가 경범죄로 분류돼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다.

경기도 성남 수정경찰서는 지난 4월 29일 "지금 위험해요. 위치를 추적해서 저 좀 살려 주세요"라는 문자를 112로 보내 허위 신고한 A(19)씨를 구속한 뒤 경찰 출동 차량 유류비와 시간외 근무비용 등 1천184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했다.

안양 만안경찰서도 지난달 18일 112신고 센터에 "모르는 사람이 승용차에 가뒀다. 빨리 도와달라"고 신고한 B(22)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1천362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도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악의적 신고자에게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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