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수협, 해상풍력 현황과 문제점 설명회 대응방안 모색
상태바
신안수협, 해상풍력 현황과 문제점 설명회 대응방안 모색
  • 이효빈
  • 승인 2018.09.05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업 피해 외면한 해상풍력발전건립 안된다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어업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발전소 건립을 위한 사업이 멈추질 않고 있다.

심각한 어업피해를 가져다 줄 해상풍력발전소 건립 사업이 최근 신안지역에서 추진되자 어업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발전소 건립 예정지역이 신안군 전체 수산물위판고 1650억원의 약 60%(990억원)에 달하는 중요한 생산지여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수협중앙회와 신안지역 어업인들은 지난 20일 신안군수협에서 ‘해상풍력발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설명회와 간담회를 갖고 발전소 건립 문제를 집중 성토했다.

◆ 체계적인 행동 돌입 예고

수협중앙회의 ‘해상풍력발전 현황 및 문제점’ 설명회에는 닻자망 등 어선어업인을 중심으로 70여명이 참석해 발전소 건립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와 함께 저지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현재 신안군에는 1㎿ 미만 태양광 발전 1642건(616㎿)을 비롯, 대규모 태양광 3건(187㎿)의 사업 허가가 신청돼 있다. 이는 정부가 2030년까지 목표로 한 신재생에너지 확보량 4만8700㎿의 9%(4522㎿)에 이르는 발전량이다.

특히 신안 지역에는 15개소, 3719㎿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발전소 설립예정지역은 신안군 전체 위판고 1650억원 가운데 60%인 990억원 안팎의 수산물이 생산되는 곳이다. 지역 어업인들이 즉각 반발하는 이유다.

어업인들은 이날 해상풍력발전 개발 저지를 위한 움직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수협과 어촌계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주영문 신안군수협 조합장은 “어업인 피해가 불 보듯 뻔한 해상풍력발전 개발을 누가 찬성하겠습니까”라며 “수협과 어촌계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체계적인 대응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 어업피해 막심

신안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어업인들이 해상풍력발전 개발에 반발하는 이유는 한결같다. 바다 환경에 악영향을 미쳐 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건설 추진 시 어업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업인들이 주장하는 해상풍력발전은 △수산·해양환경 △정책적 △법· 제도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해상풍력단지가 건립되면 단지 내 어업활동이 불가능하다. 일례로 서남해해상풍력단지의 경우 2038년까지 발전단지 반경 500m 내 항행금지 구역이 설정됐다. 또 풍력기 설치와 송전 케이블 매설과정에서 해저면의 교란과 부유사 발생, 저서생물 서식지 훼손 등으로 해양생물 서식지가 파괴될 수 있다. 방오도료와 윤활유, 연료, 냉각재 등 화학물질 누출도 문제다.

건설과정과 발전기 가동 중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인근 바다생물과 양식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국 연구사례에 따르면 발생소음(260㏈)은 어종의 청각장애 및 생태계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고전압 전력선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은 어류와 해양포유류에 영향을 미치며 고전압 전력선의 자기장(1330암페어)은 지구 자기장 크기와 맞먹는 수준이다.

정책적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제기된다.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국내 연구조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외국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특히 유럽 수입 해상풍력발전설비가 국내환경에 적합한지 안정정이 검증되지 않았다. 태풍이 없는 유럽과 달리 국내 서· 남해는 태풍의 주 이동 경로다. 아울러 외국 설비 사용 시 사후 유지, 보수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어업인 권리보호 부족과 해양 공간 침해행위도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국가권익위원회가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권고했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또 산자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모든 허가권한을 산자부가 독점, 해양담당부처인 해수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 공유수면점사용과 해역이용협의 등이 그 예다.  공유수면관리청인 시·군·구와 해수부의 의견 반영이 불가능한 법· 제도적 측면도 문제다.

◆ 피해규모 최소화 역점

한편 어업인들의 반발을 고조시킨 산업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은 올 하반기 통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산업부장관이 재생에너지발전지구(계획입지)의 지정과 개발 실시계획 승인 권한을 모두 행사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해역이용협의까지 함께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해상풍력 입지 선정에 관해 해양공간 관리 주무부처인 해수부의 의견반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전남 신안군은 지난 7일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이 에너지 개발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전국 처음으로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체 가동에 앞서 지역주민과 신안군이 개발사업 지분을 30% 범위 안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들도 개인이나 주민조합 형태로 참여할 수 있고 신안군은 일정 예산을 투자하거나 주민 금융보증 등으로 간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새로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현 제도상 해상풍력 발전 건설 추진 시 직접적 피해는 어업인들이 떠안는 꼴”이라며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을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어업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효빈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