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비정규직 교원 처우개선 했지만
상태바
도교육청 비정규직 교원 처우개선 했지만
  • 이효빈
  • 승인 2018.09.19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당 학교운영비 부담시켜 실효성 없다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전국교직원노조 출신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취임과 함께 초 중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와 시간 강사 등 비정규직 교원들에 대한 명절 상여금, 초과근무 수당, 복지비, 호봉제 도입 등 처우에 대한 개선이 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선 실효를 거두 못하고 있어 제도개선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이 정규 교원들에 대해선 근무 여건 개선 비용을 예산으로 하달하는 반면 이들 비정규직 교원들에 대해선 일선학교 운영비에 부과토록하면서 상대적 차별과 제대로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실태 조사에 따르면 목포 일선 중고등학교에서 비정규직 교원들이 방과 후 학교 수업비와 야간자율학습 감독비, 호봉제 인상 임금, 복지비 등 각종 수당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빚어지고 있다. 이들 비정규직 교원들은 일선학교에서 허드렛일은 도맡아하면서 초과 근무수당에 대한 지급을 요구해야하지만 실질적 고용자인 학교장에게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것은 전남도교육청이 비정규직 교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등에 대한 예산이 소진되면 학교운영비로 지출하라는 지침을 하달, 더 이상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일선 학교운영비가 대부분 부족한 일선 학교에선 이들의 초과근무수당까지 챙기기에 버거운 실정이란 현장 목소리도 있다.

학교에서 학교운영비로 비정규직 교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예산부족의 문제로 도교육청에 문의하면 학교운영비로 계속 충당하라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 교원들은 정규직 교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비롯한 각종 복지수당이 예산에 반영돼 지급되는 반면 자신들의 초무근무수당은 정해진 예산이 아닌 학교운영비에서 충당하도록 하면서 학교현장에선 상대적 박탈감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목포지역서 비정규직 교원으로 일했던 A씨는 “매년 계약을 해야 하는 기간제 교사들은 학교측에서 학교운영비로 지급이 될 때 지급이 늦춰지거나 학교운영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면 당연한 요구도 눈치가 보인다”며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억울해도 그냥 참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를 전담하는 학교지원과 관계자는 “방과후 학교 수업이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질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이해한다"면서도 ”따로 사립 기간제 교사들의 수당에 관한 예산은 세워져 있지 않다. 다만 교육감님이 새로 취임함에 따라 폭염 등으로 인해 보상격인 학교운영비를 학교별로 200~400만원씩 세워서 도의회에 올려 논 상태“라고 알렸다.

한편, 교사들로 이루어진 이익단체인 전교조 목포지부 관계자는 “학교운영비로 비정규직 교원들의 방과 후 학교 수업수당 및 사립학교의 야간자율학습 수당을 지급하기엔 여러 애로사항이 있다”며 “비정규직 교원들의 처우개선 부분에 관해서 도교육청에서 따로 예산을 세워 내려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효빈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