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폭염 피해예방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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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폭염 피해예방 조례' 제정
  • 김영준
  • 승인 2018.09.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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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국 도의원, 18일 도의회 본회의 통과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폭염으로 인한 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한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됐다.

전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폭염 피해예방 조례’가 18일 12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폭염으로 인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폭염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과 폭염저감시설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매년 폭염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폭염 특보 발효 시 취약지역 대상 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등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최선국 도의원은 “올 여름은 폭염일수 통계 시작 이래 46년 만에 최고를 나타냈고, 밤사이 30도 이상 머무는 초열대야 현상도 처음으로 발생했다”며 “폭염취약 계층을 위한 실질적이고 예방적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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