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업무추진비 “더 투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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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업무추진비 “더 투명해진다”
  • 김영준
  • 승인 2018.09.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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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성 경비 증빙 서류 의무화… 50만원 초과 땐 상대방도 기재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목포시의회(의장 김휴환)의 업무추진비 집행이 더 투명해 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에 따르면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백동규 의원이 발
의해 심의 후 지난 18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시의회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예산집행의 목적성·책임성·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역대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면 생필품 구입 등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카드깡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고 업무추진비의 80%가 식대로 지급돼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은 앞으로 편법사용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한발 더 나아갔다는 평가다.

조례에 따르면 접대성 경비집행과 물품 구입은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격려금·축의금·조의금 등 불가피한 경우만 현금을 지출하도록 했다. 현금지출 시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고 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 땐 지급목적과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대인원 1인 1회당 4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접대성경비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집행인원수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고 건당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토록 했다.

조례가 공포되면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공개되고 그동안 일괄 공개됐던 것과 달리 사용 일시·집행 목적·대상 인원수·금액·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등이 기재된 각 지출 건별 사용내역이 공개된다.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방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제재방안도 명시됐다.

이와 관련해 김휴환 시의회 의장은 “우리에게는 상상 이상의 법적·도덕적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시민의 신뢰를 받자는 의미”라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를 시작으로 출장비 등 지방의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업무추진비는 시의장의 경우 매월 265만원, 부의장은 186만원, 각 상임위원장은 86만원이다.
김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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