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모르면 손해!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상태바
이거 모르면 손해!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 김영준
  • 승인 2018.09.20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자전거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안전운전, 꼼꼼하게 체크해야 지킬 수 있다! 9월은 추석 황금연휴 등으로 장거리 운전이 늘어나는 시기이다. 9월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도로교통법이 있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올해 3월 말 신설된 규정이 9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 이미 상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안도 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을 방지하여 안전한 교통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도로 위의 운전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기본 중의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이 도로교통법은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숙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 억울하게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는 일은 겪지 말아야 하겠다.

2018년 새롭게 달라진 도로교통법, 어떤 게 있을까?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 다가오는 9월 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일반도로에서 운전자와 동승자에게만 해당되었던 안전벨트 착용 의무가 뒷좌석의 동승자까지 확대된 것. 이는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산업용 차량도 적용되는 규율이며,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이 적발되었을 경우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때 탑승자 중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택시나 버스 등의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벨트는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니 잊지 말고 지켜야 하는 부분이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 9월 28일부터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전거 교통사고는 2만 8천여 건이 넘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540명, 부상자는 3만 명 이상이다. 현재 국내에서 자전거를 취미나 여가활동으로 즐기는 인구는 1천500만이며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니, 자전거와 관련한 다양한 법규도 더욱 확대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안전한 교통 문화가 자전거 운행 부문까지 바르게 정착되기를 바란다.

▲경사로 미끄럼 방지 주차

 

= 아슬아슬한 경사로 주차. 특히 초보운전자들이 피치 못하게 경사로에 주차를 하는 경우, 당황하여 제대로 조치를 하지 못한 채 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다. 경사로에서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주차를 하면 자칫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다.

이에 9월 28일부터 경사로 주차 시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조치가 의무화 된다. 경사로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운전자는 기어를 P로 유지시킨 후 고임목을 받치거나, 핸들은 도로의 가장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이를 위반 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범칙금, 과태료 미납 시 국제면허증 발급 제한

 

= 9월 말 해외여행 계획이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해야 할 개정안이다. 9월 28일 이후로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들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된다.

해외 여행 등을 위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건이 있다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하도록 한 것이다. 체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모두 완납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되므로 해외 여행 시 운전을 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2018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적발 시 자동차 견인 및 비용부담

= 이 개정안은 이미 4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을 때, 경찰이나 보호자가 대신 차량을 운전했다. 기존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견인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그리하여 올해 4월부터는 음주운전 적발 시 현장에서 즉시 견인 조치를 하고, 견인 비용 또한 차주가 부담하게 된다. 이때, 알코올 수치 재측정 후 수치가 미달일 경우에는 경찰이 비용을 부담한다.

▲지정차로제 간소화

= 6월 19일부터는 지정차로제도 간소화되고 있다. 대형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등은 오른쪽 차로, 승용자동차와 중?소형 승합자동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이는 기존의 지정차로제가 각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운전자가 정확히 구분하기 힘들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또한, 추월차로인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할 때뿐 아니라 도로 정체 등으로 차량 속도가 시속 8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단속 강화

= 올해 8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활동 보장을 위해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한다.

이전까지는 소방 시설 5m 이내에 주차를 금지하되 잠시 동안은 차를 세울 수 있었지만,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로는 잠깐의 정차도 금지되었다. 소방시설 주변 단속을 강화하여 화재 발생 시 더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대형 화재 발생 시 화재 진화에 중요한 소화전을 차량이 가로막아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많았다. 이제 더욱 강화된 주차단속을 통해 빠른 화재진압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정리=김영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