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도서지역 여객선 야간운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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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도서지역 여객선 야간운항 확대된다
  • 류용철
  • 승인 2018.09.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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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도초, 압해 송공~암태 오도 2개 노선…추석 쯤 시행 전망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신안 섬지역 여객선의 야간 운항이 일부 확대될 전망이다. 이동권에 소외됐던 해당 섬주민들이 '1일 생활권'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상악화로 연간 최소 60일에서 최대 110일간 뱃길이 끊기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는 섬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야간운항 확대 뿐아니라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신안군에 따르면 목포~도초, 압해 송공~암태 오도 등 2개 노선의 여객선 운항 시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여객선 면허를 관장하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이미 시간대 조정을 확정했고 운항 시기는 오는 추석(9월 23~26일) 전후가 될것으로 군은 내다봤다.

목포~도초간 여객선은 목포 출발 막배시간이 기존 오후 3시 30분에서 오후 6시(목포발 편도)로 연장될 전망이다. 도초 출발 첫배 시간도 오전 8시에서 오전 6시 15분으로 앞당겨 진다. 목포~도초간 여객선을 이용한 섬 주민들이 이동거리 2시간을 제외하면 육지 체류시간은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두배 가까이 는다. 신안 도초농협이 운행 중인 목포~도초간 여객선은 하루 3회(편도) 운항 중이다.

신안농협이 운항 중인 압해 송공~임태 오도간 여객선도 막배 시간이 오후 6시 30분에서 오후 7시 40분으로 연장된다. 이동거리가 15분인 임태 오도 섬 주민들의 육지 체류시간이 1시간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이곳 여객선은 하루 23편이 운항 중이다.

신안군은 그동안 정부에 섬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여객선 야간운항 확대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하지만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기준이 강화되면서 야간운항 확대 건의는 매번 실패로 돌아갔다.

신안에서 유일하게 오후 10시까지 운항중인 신안 지도 점암~임자도 진리간 여객선 야간운항도 세월호 사고 이전에 취득한 면허이다.

현재 국내 여객선 내항규정에는 일출·몰 30분 전후 시간에 여객선 운항을 자제해왔으나 2008년 이후 운항 자제를 전면 폐지되면서 야간운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사실상 여객선 야간운항에 대한 면허발급이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신안군은 해수청이 요구하는 안전기준 충족, 근로시간 52시간 준수를 위한 선사 대체인력 충원 등을 통해 야간운항 확대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이다.

선박이외는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도서지역의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상교통망의 대중교통화, 준공영제 확대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안군민들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고 전국 108개 항로 중 15%인 16개 항로, 167척의 내항여객선 중 37척의 여객선이 신안에서 운항 중이다. 신안은 기상 악화로 연중 최소 60일에서 많게는 110일 정도 뱃편이 끊기는 불편을 겪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해수청과 두개 항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시간연장에 대해서는 확정지었지만 아직 면허가 발급되진 않았다. 추석 전후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수청과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도초 주민들이 그동안 목포에서 일을 보려면 하루를 숙박해야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운항 시간이 연장되면 첫배를 타고 육지에서 일을 본후 오후 막차를 타고 섬으로 가는 하루 생활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이어 "섬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해상 교통을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줘야 준공영제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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