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중단 촉구
상태바
전남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중단 촉구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2.06.11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산어촌·도서벽지 학교 황폐화 우려 교과부에 반대의견 표명

전라남도는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및 공동화가 심한 구도심 지역 소재 학교를 적정 규모의 학교로 개편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줄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남도는 건의문을 통해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농산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대도시와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제고해 달라”며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교과부는 지난 1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이 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이 되도록 학급 최소규모를 규정했다.

또 학년별 학급 편성이 어려운 학교에 대해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통학구역(중학교는 중학구)을 설정토록 했다.

전남도는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경우 도내 초등학교 338개교, 중학교 146개교, 고등학교 47개교 등 무려 531개교가 통폐합 대상학교(분교 포함)에 해당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실상 읍지역과 시지역의 초·중·고만 남게 되고 면지역, 도서벽지, 시 지역의 변두리 학교 등은 모두 폐교위기로 몰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학급 편성이 어려운 초등학교는 인근 학교의 통학구역에 포함되도록 하고 6학급 미만의 중학교는 인근 학교의 중학구에 포함되도록 하는 공동통학구역을 설정토록 함으로써 읍지역과 도시지역으로 전학이 가능해져 소규모 학교의 경우 예산 및 시설투자 지원 등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어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지역의 황폐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박준영 도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상, 학급 수 초중등 6학급, 고등 9학급 이상을 유지토록 하는 개정안은 오지·낙도 및 농어촌 학교의 폐쇄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는의무교육 대상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에게 좋은 시민이 될 소양을 가르치는 교육을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전남과 여건이 비슷한 전북, 경남·북, 충남·북, 강원 등의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교육 및 학부모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강력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이승옥 전남도 행정지원국장은 “그렇지 않아도 교육으로 인해 상당수의 인구가 대도시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교과부가 지역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효율성만을 따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대도시는 인구가 더 집중되고 농산어촌 지역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 뻔한 만큼 일률적인 시행보다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편집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