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자치시대 - 12‘사이버 시민제도조례’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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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자치시대 - 12‘사이버 시민제도조례’ 눈길
  • 김영준
  • 승인 2018.10.02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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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이버 시민”… 목포가면 똑같은 혜택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인터넷으로 클릭하면 목포시민이 된다.

충남 공주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터넷상에서 공주시민으로 등록하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사이버 시민제도조례’를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관광목포’를 추구하는 목포시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가수 현숙과 이은하, 프로야구 한화의 류현진·김태균·송진우 선수, 뽀빠이 이상룡, 탤런트 임혁·정찬, 윤종웅 진로 대표이사 …. 이들은 나이와 성별, 활동분야는 모두 다르지만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충남 공주시민이라는 것이다. 주민등록상 시민이 아니라 인터넷 연고를 갖는 이른바 ‘사이버 공주시민’이다.

2006년 ‘사이버 공주시민’ 제도를 운영하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한때 사이버 시민이 실제 공주시민 보다 3배 많은 3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후 사이버 주민 제도는 충남 부여군, 서천군, 논산시, 충북 괴산군, 단양군, 경북 거창군 등으로 확산됐다.

지자체 입장에서 이들은 사이버상에서만 시민이 아니다. 공주시의 경우, 이들이 한해 동안 현지 농산물 구입 등을 통해 지역에 직·간접적으로 미친 경제효과만도 약 60억~70억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공주시는 한때 인구 20만명을 웃도는 중부권 대표적 교육문화 도시였다. 그러나 지난 10여년 새 청·장년층이 인근 대도시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인구는 13만명 선에서 수년째 맴돌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인구 늘리기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이버시민’이란 제도를 도입했다.

인터넷상의 사이버공간을 통해 출향 인사, 학교 동문, 친척 등 다양한 형태의 연고와 공주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거주자를 시민으로 모시자는 취지였다.

공주시는 이를 위해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조례’도 제정했다. 사이버시민에게는 무령왕릉 등 문화재관람료를 면제하고, 지역 농·특산물 구매와 음식·숙박시설 이용 시 최대 30%까지 할인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또 ‘사이버공주시민증’을 발급해 소속감을 높였으며, 알밤재배 등 농·특산물 경작과 수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용권한(Owner) 제도’도 주선했다. e메일·휴대폰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축제·문화행사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했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사이버 주민제도’를 도입해 인터넷 공간에서 누구나 가입 가능한 이 제도는 지자체와 사이버 주민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를 주기 때문에 갈수록 확산되는 추세다.

사이버 주민이 되는 방법은 간간단하다. 지자체 홈페이지에 가입해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신분증을 받으면 된다. 가입할 때는 성명과 주소, 휴대전화 번호 정도만 기입하면 된다. 여러 지자체에 중복가입도 가능하다. 신분증은 휴대전화로 다운로드하거나 집에서 택배로 받을 수 있다.

사이버 주민이 되면 해당 지역 주민으로서 다양한 권리를 부여받고 정보교류 참여가 이루어진다. 관광지나 음식·숙박업소 가맹점 할인혜택도 거주 주민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지자체는 지역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고 사이버 주민은 지역 주민과 같은 혜택을 받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를 얻는 셈이다.
김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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