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보조금 지원 건물주 배만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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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보조금 지원 건물주 배만 불린다”
  • 김영준
  • 승인 2018.10.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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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만큼임대료 상승→상인 내몰림→빈 점포 악순환 지속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원도심 상가 보조금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빈 상가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일부 건물주들은 보조금사업을 악용해 임대료를 높게 받는 등 부작용도 속출한 실정이다.

현재 목포시는 목포역 주변과 차없는 거리 일대 상가에 대해 원도심 활성화 명목으로 상가 세입자에게 2년 동안 최대 1,800만원까지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 원도심상가 보조금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원도심 상가 보조금 명목으로 21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대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의 부담은 줄지 않고 빈 상가는 넘쳐나고 있다.


이 일대 상인들에 따르면 월세 40만원 남짓이던 건물 임대료가 올해 들어 2배 이상 오르는 등 곳곳에서 임대료 푹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시가 신규 창업자에게 매달 임대료를 지원하자 건물 임대료도 덩달아 올랐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건물주들은 “어차피 시에서 지원해주니 부담이 덜하지 않느냐”며 대 놓고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문제는 지원금이 끊기면 높은 임대료 부담 때문에 가게마다 줄줄이 문을 닫고 내몰림을 당한다는 것이다. 일명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인 것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주변 개발로 상권이 뜨면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해 토박이 상인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둥지 내몰림’ 현상을 말한다.


결국 임대료 지원을 악용한 건물주의 배만 불리고 높아진 임대료 때문에 상인들은 내몰림 당하고 빈 상점만 늘어나 경기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목포시와 건물주, 상인이 상생협약을 통한 공존방안 마련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목포시가 건물주와 손잡고 기존 임대료는 낮추고, 인상은 자제한다는 ‘착한 임대료’ 방안과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맺도록 권장하는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관리지침’을 마련해 상가임대료를 차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 ‘장기안심상가’를 신청한 상가 가운데 5년 이상 임대료 인상 자제를 약속한 상가 건물주의 상가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뿐만 아니라, 목포시가 상대적으로 건물 가격이 낮은 빈 건물을 매입해 상인이나 청년창업가 등에게 임대해주는 빈점포 활용 임대사업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상생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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