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자치 조례-13 '둥지 내몰림' 서울 성동구청에 답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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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자치 조례-13 '둥지 내몰림' 서울 성동구청에 답 있다
  • 김영준
  • 승인 2018.10.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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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필요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둥지 내몰림' 위기에 처한 주민과 상인들의 마지막 보루는 지자체지만, 목포시는 ‘사유재산권이라 어쩔 수 없다’ ‘법적 강제력이 없어 도리가 없다’며 뒷짐만 지는 모양새다.

하지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둥지 내몰림 방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서울 성동구청 측은 "의지만 있으면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서울숲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2012년께부터 도시재생이 시작됐다. 성수동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지 2~3년 만에 천정부지로 치솟는 임대료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성동구청은 2015년 9월 전국 최초로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했다. 둥지 내몰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지정해 건물주와 임차인, 주민자치위원 등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만들었다.

이어 2016년 1월엔 둥지 내몰림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을 출범했다.

추진단 내에 3개 과 40명의 구청 공무원이 배치됐다. 종일 성수동 일대 상가와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임대료와 땅값 변화 추이를 관찰하는 전담 공무원이 있을 정도다.

지난해부터는 주요 상권에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상표를 단 음식점, 카페, 제과점, 화장품 판매점의 입점을 제한하는 정책도 내놨다.

성동구는 ‘성동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관리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이 지침은 임대료 안정을 위한 이행협약 참여를 전제로 상가건물에 대한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바닥 면적의 비율) 완화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지역은 상점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성수동 서울숲길 일대 상권(성수1가 2동 668∼685번지 일대)이다. 성동구와 임대료 안정 협약을 맺는 상가건물은 협약을 맺지 않은 건물에 비해 용적률이 20∼30%가량 완화된다.

이 지역은 또한 소규모 상권 보호를 위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화장품판매점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개설하지 못하도록 ‘불허용도’로 지정했다.

성동구는 지난 2015년 9월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만드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첨병 역할을 해왔다.


성동구청은 지난해 5월부터 상가 주인이 임대료 안정 이행 협약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건물의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 정책도 함께 펼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성동구 주요 상권의 상가 임대료 평균 인상률은 2016년 하반기 18.6%에서 지난해 하반기 4.5%로 인상 폭이 뚝 떨어졌다. 건물주와 임차인의 상생협약에는 건물주 255명 가운데 64%인 163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성동구청 지속가능정책팀 관계자는 “50명에 가까운 6급 이상 공무원이 일과 후와 휴일에 직접 건물주들을 찾아가 설득한 결과”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적률 완화’ ‘착한 임대료’ ‘도시재생지역 상생협약’…. 성동구를 비롯한 강남·강북구 등 서울 자치구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서 목포시가 눈여겨 볼 만 하다.
김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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