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특별단속 목포해경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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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특별단속 목포해경 실시
  • 박애록
  • 승인 2018.10.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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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박애록시민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관내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선박 493척을 대상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KST)과 함께 안전 계도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선박의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선박안전기술공단(KST)과 함께 안전 계도를 실시하고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5톤 미만의 무동력 어선 등을 제외한 선박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선박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선박의 종류, 길이 등에 따라 1년에서 3년마다 중간검사를 받도록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상 규정돼 있다.


목포해경은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되고 있는 불법 선박에 대해 안전계도 활동을 실시해 자발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어 충분한 계도·홍보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선박을 운항할 경우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니, 자발적으로 안전검사를 이행해 사고 예방에 동참해 달라"라고 밝혔다.


한편, 선박 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애록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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