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앞 주차장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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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앞 주차장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으로
  • 김영준
  • 승인 2018.11.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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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청사내 시민민원실 추가 마련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목포시의회가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목포시의회는 지난 1일 의회 건물 앞 주차장을 민원인을 위한 전용 주차공간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는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의회 방문시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한 결정으로, 의회 건물 옆 주차공간도 추가 확보해 민원인 주차장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로써 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기존 의회 앞 15면에서 28면이 추가된 총 43면의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회 청사 1층 별도의 공간에 시민민원실을 운영한다. 시민민원실은 시민들이 시의원들과 일대일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편안한 공간으로 꾸며져 제11대 목포시의회와 시민 간 새로운 소통의 통로가 될 예정이다.

시의회 김휴환 의장은 “좀 더 넉넉해 진 주차공간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의회에 의견이나 민원이 있을 시 언제든지 의회 청사 1층에 추가로 마련한 시민민원실을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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