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앞둔 목포농협 악성루머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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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앞둔 목포농협 악성루머 기승
  • 류용철
  • 승인 2018.11.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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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상임이사 허위사실 명예훼손 농협법 위반 재판에 회부

퇴직자 A씨 근무 때 습득한 정보로 허위사실 편지 대의원에 발송/

대의원 선거 전 조합장 직원 음해 앞장 조합내 미운 미꾸라지 전락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지난 1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법정에서 목포농협 퇴임자이며 전 상임이사를 지낸 A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A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상임이사 선거 개입에 대한 농협법 위반에 대해 검찰은 30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그리고 지난 6월 13일 끝난 지방선거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재판 병합 절차도 진행됐다.

법원은 A씨가 상임이사 선거와 대의원 선출 시기에 조합원들에게 조합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아 직원들의 명예훼손을 훼손한 편지를 전체 조합원 70%에 보낸 혐의의 대해 사실에 대해 집중 심의하고 오는 12월 17일 선고할 예정이다. 

목포농협(조합장 박정수)이 내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근거 없는 악성 루머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목포농협 퇴직한 일부 인사가 근무 당시 습득한 조합운영에 대한 비리 고발이라는 허무맹랑한 의혹을 조합원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한편 박정수 조합장과 직원들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일삼고 있어 사법당국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는 실정이다.

목포농협 다수의 조합원들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연말경 목포경찰서가 퇴직하고 조합 상임이사로 근무하던 A씨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기간에 입수한 조합 운영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담아 전체 대의원 70%인 80여명에게 편지를 발송했다. A씨가 보낸 편지에는 대의원 동의없이 의료복지카드비용을 지급하고 이사 동의 없이 임원 부인의 퇴직위로금을 무단으로 지급 등 8가지 허위사실과 현 조합장과 직원들의 연루를 지시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에도 A씨는 2018년 2월 대의원 선출을 하는 총회를 앞두고 또다시 조합 운영과 관련된 허위사실과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내 목포경찰서에 적발됐다.

목포경찰서는 A씨를 명예휘손과 허위사실 유포, 대의원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담을 담은 편지를 보내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농협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목포지청은 A씨를 최근 법원에 경찰이 조사한 혐의로 기소하여 지난달 10월 1차 재판이 열렸다.

A씨는 변호사와 함께 그동안 함께 목포농협에서 근무하던 옛 동료와 후배 직원들을 자신의 허위사실 혐의를 모면하고 자신의 혐의를 그들에게 덧씌우기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해 눈총을 받았다.

목포농협 조합원 B씨는 “조합 상임이사까지 한 사람이 자신의 근무하던 시절에 입수한 각종 정보를 가지고 대의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현 조합장과 직원까지 싸잡아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은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이다. 조합의 명예와 자존심을 누구보다 지켜야할 사람이 이런 이유를 조합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조합장 9선이라는 입지전적 기록을 세운 오정숙 조합장 시절 조합내 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3년마다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에서 막후 실력자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년 전 목포조합장 선거에서 노령의 오정숙 조합장에 등을 돌려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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