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장 등 단체장선거법 위반 신속한 재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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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장 등 단체장선거법 위반 신속한 재판 시급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8.11.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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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 남기고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남도내 단체장 10명이 검찰과 경찰에 줄줄이 조사를 받거나 검찰이 기소를 할 방침이다. 22개 시장, 군수 중 이윤행 함평군수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 함평군수는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현직 군수를 비판해달라는 취지로 지역 신문사 창간 지원금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 시장과 군수는 장석웅 전남교육감과 유두석 장성군수, 강인규 나주시장, 구충곤 화순군수, 허석 순천시장, 권오봉 여수시장, 정현복 광양시장, 김종식 목포시장, 이승옥 강진군수, 송귀근 고흥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명이 조사 중이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선거과정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예비후보 등록 전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목포 해상케이블카 철탑이 붕괴하지 않았음에도 붕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훼손 혐의으로 최근 목포경찰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상대 후보를 무고했다는 혐의로, 정현복 광양시장은 문자메시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각각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가족이 유권자에게 돈을 건넸다는 혐의, 강인규 나주시장은 단체 채팅방에서 여론조사와 관련해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 구충곤 화순군수는 선거구민과 일명 '용봉탕 회식'을 한 혐의로 수사 중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과거 지역신문 대표로 일하며 발전기금 5억7천여만원을 유용한 혐의, 이승옥 강진군수는 주민 수천명에게 명절 인사장을 보낸 혐의, 송귀근 고흥군수는 측근이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고발돼 조사 중이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절반에 가까운 단체장들이 선거과정에서의 관련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거나 수사대상이 돼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기소, 수사를 받는 단체장 대부분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와 재판결과에 따라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불상사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경은 코앞으로 다가온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더할 방침이다.

불법을 저지른 당선자가 당선무효 판정이 날 때까지 1년 이상 단체장직을 수행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불법을 저질러 자격이 없는자가 지방정부의 살림을 쥐락펴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해서는 결코 안된다. 단체장이 직을 상실하면 주민의 충격도 충격이지만 자치행정이 정상적인 궤도를 잃고 표류하거나 사실상 공백기를 거치는 동안 주민은 직·간접적인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부터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한다. ‘선거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식의 구시대적인 발상과 태도로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안은 공명선거 정착의 최대 걸림돌이자 민주주의를 후퇴하게 만드는 중차대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단체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빠른 수사와 기소와 함께 법원의 선고도 신속해야 한다. 단체장이 재판에 휘말리면 현안 해결에 전념할 수 없고, 재선거 때 선거비용 등의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사법당국은 ‘어떠한 경우든 불법으로는 당선될 수도 없고 당선돼도 소용없다’는 준엄한 철칙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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