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도시재생사업과 민간비즈니스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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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도시재생사업과 민간비즈니스 역할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8.11.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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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형 초당대학교 창업경영학과 겸임교수
 

[목포시민신문]지난 2013년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목적은 쇠퇴한 도시공간의 활력 회복을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주로 민간의 사업성에 의하여 추진되어 오던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결과 나타난 낮은 재정착율과 이에 따른 지역공동체 붕괴, 지역경제와의 연계성 부족, 획일적 경관, 시민 친화적 공간의 부족, 부동산경기에 대한 민감성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한편 도시재생 사업은 과거 물리적 정비에 의존하던 방식을 넘어서 사회・경제・문화 등 종합적 접근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발성, 다양성, 창의성 등의 덕목이 요구되는데 이는 공공 부문보다는 민간 부문의 자유롭고 활발한 참여로부터 비롯되는 특성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재생 과정에서의 민간의 역할은 도시재생의 근본적 가치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럼에도 도시재생에 관련한 내용들은 지나치게 공공의 역할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행정역량을 감안하더라도 공공주도에만 의존한 도시재생의 추진에는 한계가 분명 존재 하지만, 그렇다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의 최우선 목적인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함은 당연하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우리나라의 기존 도시재생사업 역시 대부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하에 주민조직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사업 주체 측면에서 지자체의 주도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지역 내 실질적 사업주체가 부재하여 지속적 사업추진이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다. 파급효과 측면에서 보면 소단위 마을중심 사업으로 추진하여 파급효과 역시 근린생활권 또는 소생활권 정도에 한정되고 있으며, 재정적 측면에서도 선도적 사업추진을 통한 공감대 형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수익성이 낮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의 재원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에 향후 지속적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사업종류와 추진방식 다각화에 대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경우에는 공공과 주민의 참여만으로 사업의 규모와 다양성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이 보유한 자본력과 함께 창의적인 역량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물리적 기반 조성 이후의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영위해가기 위해서는 민간비즈니스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도시재생은 본질적으로 공공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공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그러나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역량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민간비즈니스의 참여가 없이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추진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도시재생은 사회・경제・문화 등 측면에서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율성・다양성・창의성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는 민간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는 가치들이다.

그래서 본 지면을 통하여 도시재생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민간비즈니스 부문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략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도시재생사업에서 민간참여의 전제조건으로 우선 건전한 민간주체가 필요한데 아직 국내에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이며 지역커뮤니티 관점까지 갖출 수 있는 디벨로퍼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준공공적 도시재생 디벨로퍼가 시급히 육성되어야 하며 필요시 국공유지 및 공기업의 노하우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관련한 계획 및 제도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즉 계획의 제안 과정에서부터 민간을 참여시키고 장소 중심적 통합계획 수립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민간을 참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지역자산을 활용한 창의적 기획과 소규모 점진적 정비로의 전환을 통하여 기존 상권을 유지 및 활성화하고 소규모의 자본 및 영세업자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공유지 및 기업 보유 부동산의 활용은 기존의 시가지에 활력을 일으키는데 핵심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투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각종 규제의 완화와 함께 과도한 행정 요구 등의 관행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비즈니스의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험, 연기금 등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금융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과 함께 한편 이들 자금이 투자될 수 있는 도시재생과 관련한 투자상품 및 수익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도시재생 사업 초기의 부족한 사업성 보전 및 후속 투자 촉진을 위한 공공기반 시설 등에 대한 선도적 투자와 구도심 지역 등에 대한 공공지원은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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