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자치시대 - 19 수의계약 투명, 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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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자치시대 - 19 수의계약 투명, 공정하게
  • 김영준
  • 승인 2018.11.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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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거제시 개정 나서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최근 목포시가 발주하는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집중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일고있는 가운데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나선 지자체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소액수의계약이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물품구매·용역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제도다. 부서에서 업체를 직접 선정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반면 관행적으로 특정업체와 반복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 금천구는 수의계약 금액 하향조정, 동일업체와 계약횟수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소액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을 마련,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소액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은 특정업체 편중, 오해 소지를 차단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소액 수의계약 가능 금액 범위가 현행 2,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됐다. 업체별 연간 총 계약 가능건수가 4건으로 제한됐다. 특정업체만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관내업체와 사회적 약자기업 배려를 위해 여성·장애·사회적기업 등은 연간 계약건수를 6건으로 정했다.

경남 거제시가 2019년부터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라는 수의계약 단점을 보완한 수의계약 상한제를 도입한다.

이번 수의계약 상한제 도입은 조선경기의 불황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경영난에 처해 있어 관급공사 등 수의계약 개선을 통해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거제시는 수의계약 상한제 도입 검토에 앞서 관서별 수의계약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일부 관서(부서)에서 특정업체와 연간 발주액의 60%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착안해 수의계약 상한제 도입을 결정했다.

이 제도를 통해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공직비리 근절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렴도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거제시는 수의계약 상한제를 통해 관서별(본청, 사업소, 면·동)로 특정업체가 주요 업종별 연간 총 계약금액의 30∼35% 이내로 수의계약 및 구매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해 일감몰아주기를 사전 차단하고, 수의계약 조기정착을 위해 수의계약 발주 비율을 어기는 관서에 대해 다양한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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