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국 전남도의원, ‘전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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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국 전남도의원, ‘전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김영준
  • 승인 2018.11.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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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남도가 정부의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선국 의원(목포3,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전라남도의회 제327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하여 전남도의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공모형 사업을 추진하고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회적경제ㆍ지역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도시재생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시재생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이 도시재생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선국 의원은 “전남은 297개 읍면동 가운데 243곳이 도시재생대상지역으로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도와 시ㆍ군이 지혜를 모아 전국적 성공 모델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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