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복지위원회 ··· 시정 6건, 권고 27건등 33건 지적
상태바
기획복지위원회 ··· 시정 6건, 권고 27건등 33건 지적
  • 김영준
  • 승인 2018.12.05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시의회 민선7기 첫 행정사무감사 - 기회복지위원회 행감 결과
▲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김오수 위원장, 김근재 부위원장, 장복성 의원, 이재용 의원, 백동규 의원, 김수미 의원, 이금이 의원.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목포시의회가 지난 9일부터 내달 14일까지 36일간의 일정으로 2018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343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 가운데 민선7기 시정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가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진행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읍·면·동을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시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태 및 예산집행 현황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됐다. 이번 각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2회에 걸쳐 정리한다. <편집자 주>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김오수 위원장)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6건, 권고 27건 등 모두 33건의 지적사항을 채택했다.

<시정>
▲목포시의료원 525호 균열 보수 미이행 및 5층 누수조치 
= 목포시의료원 본관 옥상층 바닥 우레탄페인트 균열 및 옥탑층 드라이비트 마감면의 균열로 인하여 5층 병실 일부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바,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물 보수를 2018. 11. 30일까지 마무리하기 바람

▲의료원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미비사항 = 점자블럭·표지판, 음성안내장치, 점자표시기 등 의무설치 사항이 미 설치 되어있음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의거 조속한 이행 설치 바람.

▲의료원 장례식장 홍보 = 2016년 건립하여 2년 가까이 운영하였으나, 시민들의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함 ⇒ 깨끗한 시설, 장례용품 공동구매로 인한 저렴한 장례식 비용 혜택이 시민에게 갈 수 있도록 전담인력배치와 적극적인 홍보바람.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 추가 설치 = 목포시에는 31대의 전동휠체어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관공서·복지시설내에 설치되어 있어, 일과시간 이후 및 휴일에 접근이 어려운 실정임 ⇒ 은행365코너, 편의점 등 민간시설과 협력하여 24시간 접근이 용이한 곳에 추가설치 바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미위촉=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구성)에 의거 위원 구성시 목포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이 포함되어야 함. 2017.2.1일에 위촉된 위원의 시의원 임기만료(만료일자:‘18.6.30)로 신규위원 위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촉하지 않음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예산사용 부적정= 청소년문화센터 위·수탁 계약서「7조(재산의관리) ②청소년 문화센터 관리와 시설운영에 대한 소모품 등 통상적인 관리비용은 ‘을’이 부담하여 관리 운영한다」로 되어 있으나 시 운영보조금으로 일부 사무운영에 관한 소모품을 구입한 사실이 있음

▲드림스타트 후원기관 신규발굴 = 최근 3년간 경기침체로 인해 드림스타트의 후원 민간기관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예산·인력 등 열악한 여건에 있는 담당부서의 사기진작과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아이들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우리지역 기업, 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연계 방안을 검토바람

<권고>
▲목포시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활성화 미흡
 = 「목포시 부정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목포시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등에 대해 최대 1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목포시는「목포시 부정포상금 지급 조례」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소극적이었고, 포상금 지급건수가 없음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관리 소홀 = 2018년 상반기 감사실 기동감찰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지적사항인 상동지구 압송관로 매설시 모래부설다짐(인력 100%)를 인력(30%)+기계(70%)로 조정한 부분에 대해 2018년 7월 설계변경(총괄 3회)시 감액조치(86,394천원)하였음

▲주민참여예산제 회의 구성원 변경 =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구성원이   자생조직위원, 통장으로 구성되어 참신하고 혁신적인 사업의 발굴이 어려움 ⇒ 다양한 연령·직업·성별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 개정 등 대안마련 바람

▲예비비지출 보고체계 확립 = 2017 행정타운 분양대금 정산금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 배상금 40억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나, 의회차원의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 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제정에 협조바람.

▲비정규직, 공무직 전환 추진 계획 = 목포시의료원은 기간제근로자 중「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직 전환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무직근로자로 확정하여야 함

▲의료원 응급실 운영 관련 = 경찰서, 파출소, 119에서 주취자, 행려환자는 무조건 의료원 진료라는 인식이 되어있어, 업무· 재정운영에 부담이 있음 ⇒ 현장에서 외상이 확인 된 환자들은 안전을 고려, 가까운곳에 위치한 응급실로 후송할 것을 관계기관에 협조요청 공문 발송바람.

▲시정소식지 발행방식 조정 = 시정소식지(종이)보다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SNS의 소식을 선호하는 것이 대세임. 이에 SNS홍보에 집중 투자방안을 검토바라며, 폐지가 아닌 보충방안으로 노년층·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최소부수만 발행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람.

▲목포시 영상홍보차량 활용방안 = 목포시가 보유한 영상홍보차량은 LED전광판, 발전기와 함께 내구연한이 도래하여 교체대상이나 교체예산, 연간관리비예산 등 홍보매체의 시대적 흐름상 예산투자대비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예상됨 ⇒ 트릭아트를 이용한 차량 등 우수 홍보 컨텐츠를 벤치마킹, 개발방안을 검토바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집행절차 부적정 =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의 동의를 얻어 2018. 1월부터 8월까지 17명에 대한 참석수당 2,320천원을 당시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계좌로 일괄 지급함.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지출원은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음 ⇒ 정당한 채주에게 개인별 계좌 지급하도록 바람

▲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과  ‘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에 의거 공정채용 하도록 권고함.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발표 시점에 정규직전환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서 누락된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에 대해서는「기존 근로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형태의 공개경쟁방식」을 통해 채용하도록 권고함.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내실있는 진행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에 의거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회 회의를 통해 137명 전환되었으나, 정규직전환심의 대상에 누락되어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은 비정규직이 발생함. 이에 2019년 1월까지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전면 실태조사를 통해 2019년 2월까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회의 시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회의 시 심의위원들에게 사전에 회의자료를 배부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공정하고 내실있게 전환심의위원회가 개최되도록 권고함.

▲정기인사 시 필수보직기간 규정 준수 철저 =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임용권자는 필수 보직기간 1년6월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으나, 정기인사 시 필수보직기간 내에 있는 직원을 전보 인사하는 등 관련 규정 미준수 ⇒ 직제개편, 보직부여, 고충민원 등 불요불급한 경우 외에는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는 지양하도록 바람

▲관내출장 관련 지적사항 = 공무상 수행을 위해 출장 후 복귀시 관련 규정에 따라 문서로 복명하고 있으며, 행사·교육 참석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의 관내 출장시에는 구술 복명 또는 상시학습 등으로 대체하고 있음. 관내 출장시 부서장의 명을 받고 업무수행을 하고 있으나, 이동 및 업무처리 시간을 감안하여 출장을 내고 있음 ⇒ 업무상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과도한 출장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출장의 적정성에 대한 복무교육 및 점검을 시행바람

▲불친절 공무원 민원응대 친절교육 =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성, 시설환경, 응대태도, 신속성 등 민원처리 서비스에 대한 종합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민원응대 친절도 향상을 위해 현장 민원부서 및 행정복지센터 직원 우선 특별 친절교육도 실시하기 바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개선방안= 10여년 전부터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 우수시설 산업시찰을 실시해 오고 있음. 세계 7대 관광지로 인정받고 있는 제주도로 가고 있는 실정인데, 견학명칭, 장소, 추천방법 등 개선을 위하여 직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 및 설문을 받아 직원만족도를 향상시키기위해 개선하기 바람.

▲지방보조금 정산서 정산검사 결과 미기록= 고엽제전우회 목포시지회 2017년도 지방보조금 운영비·사업비 정산서 정산검사 결과를 서면 기록하지 않음 ⇒ 정산시에는 정산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기록 바람

▲경로당 회계처리 부적정(2건)= 2017년 4분기 유달경로당 운영비 정산잔액 불일치-보조금 통장 잔액(986원)과 정산내역(965원) 불일치. 2017년 4분기 연산주공5단지 경로당 정산 잔액을 계좌입금 조치하여야 하나 현금으로 반납(600원)

▲노인대학 회계처리 부적정(2건) = 2017. 11. 2.지출품의서(강사료 및 간식) 세부내역 첨부서류 미징구 - 강사료 개별입금 내역 및 간식구입 내역 없음(지출액 500,000원). 2017. 11. 30. 지출품의서(종이접기반) 물품구입 첨부서류 중 간이영수증 세부사항 미기재(지출액 18,000원) - 공급자 상호,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 업태 등 미기재

▲노숙인시설 후원금 부적정사용= 노숙인시설 ***은 2017년에 미지정 후원금 1,600만원을 2018년으로 이월처리 하였으며, 2018.11.12일 현재 미지정 후원금 2,100만원이 당해연도 미사용으로 2019년도로 이월할 계획으로 후원금의 연도이월 사항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함.

▲노숙인등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 부적정= 복지시설 생활자의 사망 시 유류금품 처리를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나, 노숙인시설 ***에서는 2018.11.12일 현재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5,328천원을 시설내 별도 보관중에 있음. 복지시설 관리부서에서는 민법 제1053조~제1058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토록 지도·감독해야 하나, 세부적인 처리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이 부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음

▲매점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 현황=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장애인·유공자·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가족에게 사업의 우선권을 주도록 명시돼있으나 23개의 장소 중 자동판매기 2곳만 장애인이 허가받은 것으로 되어있음 ⇒ 장애인 개인이 취득한 장소와 신규설치는 장애인·유공자·북한이탈주민에게 우선권이 가도록 대책마련 바람

▲경로당 내 폐품처리= 각 경로당내에 고장, 미사용으로 인한 물품들이 있음.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협조공문을 발송,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을 폐기하는데 지원바람.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대상 우선순위 선정기준= 국공립·법인 등 어린이집 중 개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대상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 「2018 보육사업안내 p393~p403」에 근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인 내부 기준표 마련 필요

▲세외수입(금연과태료)체납액 징수 철저= 2013. 8월부터 2018. 10월까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위반(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및 동법 제34조에 의거 195건/16,78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2018. 11. 15일 현재 7건/847,400원(본세 700,000원/가산금 147,000원)의 과태료가 체납된 상태임. 체납자에 대한 정기적인 재산조회(연2회) 후 차량 및 급여압류, 지속적인 유선독촉 및 월1회 체납고지서 발송을 통한 체납액 징수로 만전을 기하기 바람.

▲방역장비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발생= 하절기 방역차량 2대(84저8989, 95더8600), 방역소독요원  30명이 운영되어 5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취약지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천 및 공원지역등은 차량방역을, 행정복지센터 취약지는 방역소독요원이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음. 방역차량(95더8600) 소독기 1대 및 연막·분무소독기 44대는 2009년에 구입하여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하절기 방역소독에 지장을 초래함. 노후 방역차량 소독기 1대 및 분무소독기 44대 내구연한이 남아 교체하지 못하였으나, 시민의 건강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예산을 확보하여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여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메르스 선별진료소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집행 개선= 2015년 4월 국내 최초 전국 메르스 환자 발생에 따라 감염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에 메르스 선별진료소 설치를 위한 지원금이 6월에 배정되었으나, 추경 예산이 12월초에 편성되어 불가피하게 물품을 조달 구입하지 못하고 목포기독병원 등 4개 의료기관 보조금 통장에 송금 지급 하였음. 최근에도 중독지역에서 메르스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로 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른 국내 메르스 환자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고, 앞으로 지역거점병원 지원시 계좌입금이 아닌 정부 지침에 준하는 물품 조달 구입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지원하기 바람.
<정리=김영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